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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환수제란? 무엇인가?
티롤의꿈
2022. 1. 2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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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환수제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는 분들이 다수입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부동산 재건축과 관련한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말속에서도 나타나지만 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으로 인한 지나친 개발 이익을 분배하고 이를 통해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하,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초과이익환수제란?
- 초과이익환수제 계산법. 예시
- 초과이익환수제 역사.
-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 초과이익환수제
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으로 인해서 조합원들의 평균 이익이 3.000만 원 이상일 경우 정부. 지자체에서 이익금액에 최대 50%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오른 집값의 상승분과 공사비 그리고 조합운영비 등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대해 누진율을 적용해 부과합니다.
※ 계산법 및 예시.
[준공일 이후 주택 가격-(부동산 지연 상승분+개발 비용+조합운영비)]*적용세율
초과이익액 | 적용세율 |
3천만원 이하 | 비과세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초과 금액 10% |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액의 20% + 200만원 |
7천만원 초과 ~9천만원 이하 |
7천만원 초과액의 30% + 600만원 |
9천만원 초과 ~1억1천만원 이하 |
9천만원 초과액의 40% + 1200만원 |
1억1천만원 초과 | 1억1천만원 초과액의 50% + 2000만원 |
초과이익환수제 역사
- 2006년 9월 제도 도입
- 2012년부터 시행 유예 - 국제적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이유
- 2018년 1월 1일 재 시행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2018년 재시행되었으며 이후 재건축 신청한 모든 사업에 적용이 됩니다.
※ 재개발과 리모델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건축물은 빠른 성장과 더불어 급격하고 빠르게 건물이 지어진 관계로 현제, 전국적으로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이 45%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며 초과이익 환수를 통한 이익의 분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초과이익 환수로 걷어진 환수금액은 임대 주택과 국가 정비 및 보조금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같이 알아두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