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 14세 -> 12세미만 ).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 14세 -> 12세 미만 ).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가지 중에서 어린 학생들의 범죄가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는 것 또한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떠오르는 얘기는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에 대한 문제가 같이 나오는데요.
예전부터 나왔던 이러한 문제가 이제는 조금 더 한발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소식입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목 차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 악용 사례.
'촉법소년' 추진방향
◆ '촉법소년'이란?
범죄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미만의 청소년을 의미하며 이들은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도 형사적인 처벌은 받지 않고 사회봉사 또는 소년원 송치 등으로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을 악용해서 범죄가 더 악랄해지고 대범화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일부에서는 일찍부터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사회가 발달하고 범죄에 대한 여러가지로 접할 기회가 많다 보니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 '촉법소년' 악용 사례
지난해 11월 대구의 한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하던 주인 부부의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학생들이 당시 "우린 사람을 죽여도 교도소 안 간다'라고 말했던 사건.
같은 해 12월 포항에서는 무인모텔에서 기물 파손을하며 난동을 부리며 "촉법소년이어서 보호를 받으니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며 난동을 부린 사건.
무인매장에서 물건을 훔치는 등 절도 범죄를 여러번 저지른 A군은 경찰에 잡혔을 당시 "난 만 14세가 되지 않아 촉법소년"이라며 "처벌할 수 있겠느냐"며 욕설을 퍼부었던 사건.
◆ '촉법소년' 추진 방향.
윤 대통령은 대선 때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겠다는 공약을 낸 적이 있었고 현제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며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검토를 지시했고 여론등의 다각도의 문제점을 신중하게 살펴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