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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일몰제'에 대하여...

티롤의꿈 2022. 6. 1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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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일몰제'에 대하여...

화물연대의 파업이 지속되면서 전국적으로 물류 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으로 운반되어 경제의 물류흐름을 책임지고 있는 화물연대가 파업하면서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과연, 이들이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가 무엇이며, 정부는 왜? 이 부분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화물연대의 파업을 불법이라 단정하고 대응하고 있는데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와 화물연대와의 교섭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의 속내와 내용을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협상을 기다합니다!

 

 

목차.

▶. 안전운임제

▶. 안전운임제 일몰제

▶. 정부와 화물연대 입장

▶. 개인적 생각

 

▶. 안전운임제

우선, '안전운임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을 운전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했을 도로 위의 무법자(?) 화물차! 이들은 큰 덩치에도 불구하고 과속을 하며, 위태로운 과적을 싣고 운행함으로 다른 차량으로 하여금 위협을 느끼게 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왜?'입니다. 본인도 위험한 행위를 왜? 하는지 한 번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이유는 화물차를 운행하는 분들은 월급제가 아니라 운송을 통한 운송료를 지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 안에 많은 물량을 최대한 빨리 운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과적과 과속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과로가 생겨 교통사고까지 일어나게 되는 상황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고자 정부와 화물연대가 마련한 제도가 '안전운임제'입니다.

'안전운임제'란?

간단하게 말하면 일정 부분 정해진 금액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써 운송업계의 '최저임금'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을 보장함으로 '과속. 과적. 과로'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는 여지를 주자는 의도에서 만드러 진 제도입니다.

 

▶. 안전운임제 일몰제

그런데 기사를 잘 들여다보시면 '안전운임제' 뒤에 '일몰제'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에서 '일몰제'란 기한이 있다는 뜻입니다.

안전운임제가 시작된 시기는 2021년 1월 1일이고 이후 3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때가 되면 해가 지는 것처럼(일몰)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였고 이후 3년간의 여러 가지를 지켜본 이후에 결정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물량의 운송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와 '시멘트'품목 2가지 운송에만 적용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22년 올해 12월이면 3년이 마무리가 되어 자동 폐기가 되기 때문에 그간의 평가가 서로 간에 엇갈리는 상황에서 문제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 정부와 화물연대 입장

정부

정부에서는 3년의 경과를 지켜본 결과 나아진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윤정부가 지금까지 보여 왔던 행보를 보았을 때, 친재벌과 사용자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처음 도입 시 지금의 국민의 힘이 사용자 입장에서 대변을 하였고 중간에서 타협점을 찾은 것이 3년의 한시적 용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가는 지금의 시점에서 자신의 입장을 부인하고 화물연대의 입장을 받다 들일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진 것이지요!

 

 

화물연대

화물연대의 입장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안전운임제를 폐기하지 말고 지속하라"

  둘째, "일부 품목이 아닌 전체 품목으로 확대하라"

화물연대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3년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이 합리적인 주장임을 나타낼 수 있는 인고의 시간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결과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제도의 도입 이후에 과적이 11%, 졸음운전이 21%, 과속이 39%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니 '일몰제'를 폐기하고 '안전운임제'를 확대해서 적요하자고 말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주장이라 보입니다.

 

 

▶. 개인적 생각

'안전운임제'의 확대 적용은 단순히 화물 차을 운전하시는 개인 개인의 생활의 안전을 시켜주는 의미도 있지만 조금 더 크게 생각해 보면 그들의 안전이 곧 '국민의 안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도로에서의 사고는 한 사람의 실수로 상대의 생명과 재산을 모두 잃을 수 있는 만큼,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보입니다.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위한 한걸음이 아닐까요?

말 뿐인 '안전운전, 과속금지, 과적금지, 피곤하면 쉬어가세요'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건 오로지 정부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