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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기록물 / 기록관"이란? 열람 기준을 알아보자!

티롤의꿈 2022. 6. 2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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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기록물 / 기록관"이란? 열람 기준을 알아보자!

 

우리의 일상을 잘 살펴보면 특히 공무원들은 기록에 상당히 집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자신의 행동을 추후에 어떠한 형식으로든 흔적을 남겨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사고와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명백함을 들어내는데 사용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권력자인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책임도 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자료나 문서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확한 기준과 의미 그리고 열람에 대한 기준도 알아보며 뉴스에서 언급되는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록.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기록관이란?
대통령기록물 열람기준
대통령기록물 공개

 

▶. 대통령기록물

'대통령기록물'이란?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통치행위 중 생산되는 각종 기록물과 물품을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대통령의 개인이 생산한 물품과 기록뿐만이 아니라 보좌기관, 자문기관, 경호업무 중 발생한 기록물까지 포함하며 재임 중 대통령의 선물도 기록물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 대통령기록관

대통령의 기록물을 보관. 관리하는 곳으로써 현제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있습니다.

 

 

▶. 대통령기록물 열람기준

- 국회의원의 2/3 이상 찬성 시

- 관한 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 시

- 기록관 직원의  관리상 필요시

※ 단, 전직 대통령이 지정한 대리인은 열람이 가능하며, 출판과 언론을 통한 공개도 가능합니다.

 

 

▶. 대통령기록물 공개

기본적으로 비공개 대통령기록물도 30년 이후에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내용에 국가안보에 중대한 지장을 줄만한 내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기록원장은 공개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 공격을 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개가 어렵다는 이유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마구잡이로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정부에서는 한번 지정이 되면 최소 30년은 미공개로 되기 때문에 퇴임 시 기록물로 지정하여 큰 사건과 사고에 대해서 미궁에 빠지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