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 사유와 절차에 대하여...
'형집행정지' 사유와 절차에 대하여...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생활을 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을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법은 이러한 범죄자를 수감 생활하게 하기도 하지만 아직 형기가 남아 있음에도 범법자를 잠시 잠깐 수감생활과 형기를 멈추고 사회로 내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 듯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바로 '형집행정지'라고 합니다.
법은 분명히 범법자를 잡아 수감생활을 하도록 명하고 있지만 과연 어떤 경우에 수감생활을 멈추고 밖에 나오도록 할까요? 그리고 이에 따른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은 '형집행정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법에 있고 또 힘 있는(?) 분들이 많이 애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형집행정지' 넌 누구니?
▶ '형집행정지'란?
위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형집행정지'란? 법의 심판을 받아 수감생활을 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을 하던 중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수감생활을 더 이상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형집행정지'를 수용하는 경우는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수감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을 경우에 대부분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수감생활을 멈추고 밖으로 나가게 되면 남은 형기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정지가 됨으로 이후에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추가적으로 연장하지 않으면 다시 남은 형기를 채우기 위해서 수감 생황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역시 우리나라는 인권을 중시하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만약 북한이라면... 수감생활 중에 수감생활이 힘들 만큼 아프다고 밖으로 나가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 줄까요?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현제 존재하는 법이니 어쩌겠습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맙시다!
▶ '형집행정지' 사유는?
법에서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될 경우 '형집행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 건강상의 이유로 수감생활이 어려운 경우
* 70세 이상일 때
* 임신 후 6개월 이상일 때
* 출산 후 60일 전일 때
* 직계존속이 70세 이상이거나 중병, 불구자로서 보호자가 없을 경우
*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자가 없을 경우
* 기타 중대한 사유가 이정 될 경우
▶ '형집행정지' 절차는?
'형집행정지'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1. 담당 교도소/구치소장은 수감자의 '형집행정지' 해당하는 사유 발생 인지
2. 의무관의 진단서 등의 조사서류 첨부 관할 검찰청에 보고
3. 관할 검찰청 진단서, 조사서류 사실 유무 확인
4. 필요시 전문의 출장, 면담, 조사 등 실시
5. 조사 내용을 근거로 의견서 작성 후 소속 검사장 결재
6. 결재를 받으면 교도소/구치소장에게 '형집행정지' 진행 명령
※ '형집행정지'는 일정기간 이정해지며, 이후에 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시 수감생활로 남은 형기를 채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