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 '신속처리안건'에 대하여 알아보자!
'패스트트랙' = '신속처리안건'에 대하여 알아보자!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로, 국회의원을 통해 우리의 뜻을 전달하고, 그 뜻을 받들어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만드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의견 차이로 인해서 시간을 걸리고, 때로는 번거로운 과정으로 인해서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다른 의도로 진행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시기가 있었고, 이러한 모습을 막고자 생긴 것이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싸우는 동물국회가 아니라 선진화시키겠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죠!
그리고, 그 안에 '신속처리안건'이라는 부분이 있고, 우리는 일명 '패스트트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즘에 다시 언론을 통해서 거론되고 있는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함께 알아 볼까요!!!
▒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은, 말 그대로 빠르게 처리한다는 말로써,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각의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논의와 조정 등이 이루어지는데,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함으로 기간을 단축시킴으로 인해서 빠르게 법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즉,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등록이 되는 경우는 그만큼 법의 시행이 빠르게 필요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 국회법 요약. 정리
제85조의 2(안건의 신속 처리)
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포함한다)을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요구 동의(동의)(이하 이조에서 "신속처리 안건 지정동의"라 한다)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건을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의 서명을 얻어, 국회의장 혹은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재출 ☞ 제출을 받은 의장, 위원장은 바로 무기명 투표 실시 ☞ 3/5 이상 찬성 시 가결한다.
② 의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가 가결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을 제3항의 기간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는 안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전단에 따라 지정된 안건(이하 "신속처리 대상 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대안을 입안한 경우 그 대안을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ㆍ자구 심사를 그 지정일, 제4항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 또는 제86조제1항에 따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④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는 제외한다)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률안 및 국회규칙 안이 아닌 안건은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⑤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처리 대상 안건(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거나 제4항 본문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신속처리 대상 안건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해당 상임위는 심사기간을 180일 ☞ 90일로 단축하고, 이 기간 미의결 시 자동으로 법사위로 넘어간다.
또한, 법사위에서도 90일간 심사를 하며, 이 기간 미의결시 자동으로 본회의에 넘어간다.
⑥ 제4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속처리 대상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속처리 대상 안건이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 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⑧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대하여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회의에서도 60일간 논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재량에 따라 생략이 가능하다.
▒ 마무리...
지금까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곳에서 장점과 단점을 다루고 있지만, 인간이 만든 제도는 완벽할 수 없기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법안의 내용이 정말로 신속하게 만들어져야 할 법안인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좋은 법안도 시기를 놓이면 필요가 없게 됩니다.
제때, 가장 적시에 내어놓는 법안이 최고의 법안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