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내용을 알아보자!
'방송법 개정안', 내용을 알아보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MBC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오늘 2일, 방통위에서 야당의 단독처리로 법사위로 넘어가게 되면서, 더욱 관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립 속에서 통과된 개정안의 내용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여당에서는 왜? 통과를 반대할까요? 이러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방송을 국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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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법 개정안 내용
▒ 방송법 개정안 취지
▒ 방송법 개정안 내용
기본적인 취지는, 각 방송사의 이사진 수를 개선함으로, 공정성을 가진 사장 배출과 방송(MBC, KBS, EBS 등)을, 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방송법 개전 전
여당과 야당의 일정한 배율 속에서 이사들을 뽑았습니다.
● KBS:여당과 야당-7:4 총, 11명
● MBC:여당과 야당-6:3 총, 9명
방송법 개전 추진
여당과 야당을 포함한, 전문분야에서 추천하는 인물을 포함해서, 총 21명으로 대거 확대시킵니다.
● 국회:5명
● 미디어 관련 학회:6명
● 시청자 위원회:4명
● 방송기자.한군PD.방송기술인연합회 각 2명씩
▒ 방송법 개정안 취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서, 다음의 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방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 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송법 제4조 2항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사들을 다양한 곳에서 추천하는 방법을 취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친민주당들이고, 방송노조도 민주당에 장악된 곳이라며, 결국에는 친민주당 이사들을 대거 들여보내,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뜻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세상의 모든 일에 변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하나지만, '정답'을 빙자한 '답'들은 많다는 것입니다.
아닌 이유를 찾는다면, 모든 것이 아닐 수 있지만, 옳은 이유는 오직 하나지요!
트집도 적당히 잡아야지... 자기들이 못하는 것은 생각안하고, 다, 친민주당이라고? 적당히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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