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압수수색과 관련한 참고 법령 (요건, 절차, 영장 및 참고사항 )

티롤의꿈 2023. 4. 27. 11:49
반응형

'압수수색과 관련한 참고 법령 (요건, 절차, 영장 및 참고사항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압수수색은 검사나 경찰이 수사 목적으로 물건이나 서류 등을 임의로 압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수사의 효율성을 위한 검찰의 권한 중 하나로, 적법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에 의거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압수수색에 대한 요건, 절차, 영장 및 참고사항과 함께, 관련 법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압수수색 법령과 요건 절차 영장 참고사항
압수수색과 관련한 법령 정리

 

목차

▣ 압수수색
    ▣ 압수수색 관련 법령 정리
        - 압수수색 요건 및 절차
        - 압수수색 영장 기재사항
        - 압수수색 집행
        - 압수수색 전 영장 제시 의무
        - 압수수색 중 참고사항

 

 

▣ 압수수색

압수수색(押:누를 압, 收:거둘 수, 搜:찾을 수, 索:찾을 색)이란? 검찰 혹은 경찰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한 행위로써, 피고인이 사건과 관련 있다고 인정이 될 때, 피고인의 물건이나 서류 등을 강제적으로 압수(押:누를 압, 收:거둘 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압수수색 관련 법령 정리

이하 내용은 압수수색과 관련한 '형사소송법'을 정리한 것입니다.

압수수색 요건 및 절차
제106조(압수)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압수수색 영장 기재사항
제114조(영장의 방식) ①압수ㆍ수색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ㆍ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2. 죄명
3. 압수할 물건
4. 수색할 장소ㆍ신체ㆍ물건
5. 영장 발부 연월일
6. 영장의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할 수 없으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58조(압수수색영장의 기재사항)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압수수색 집행
제115조(영장의 집행) 
①압수ㆍ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압수수색 전 영장 제시 의무
제118조(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 
압수ㆍ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압수수색 중 참고사항
제119조(집행 중의 출입금지) ①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중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배한 자에게는 퇴거하게 하거나 집행종료 시까지 간수자를 붙일 수 있다.
제120조(집행과 필요한 처분) ①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제125조(야간집행의 제한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ㆍ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126조(야간집행제한의 예외) 다음 장소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전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
2.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단, 공개한 시간 내에 한한다.
제127조(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그 장소를 폐쇄하거나 간수자를 둘 수 있다.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31조(주의사항) 
압수물에 대하여는 그 상실 또는 파손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압수수색과 관련한 참고 법령 (요건, 절차, 영장 및 참고사항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https://1004-tirol.tistory.com/258

 

'자동차 리스 잔존가치'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동차 리스는 소비자가 자동차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차량을 반납하는 방식의 계약입니다. 이때, 차량의 잔존가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잔존가치란, 해당 자

1004-tirol.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