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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청 뜻과 거부권

티롤의꿈 2023. 6. 1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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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청 뜻과 거부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청이란 어떤 말이며, 거부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 이 두 단어가 언론을 통해서 자주 나오는 단어들인데 사실상 일반인의 경우에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제청 뜻과 거부권'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청과 거부권' 간의 관계도 더불어 알아보겠습니다.

 

제청과 거부권에 대해서
제청과 거부권

 

목차

  • ▒ 제청
  • ▒ 거부권
  • ▒ 제청과 거부권

 

 

▒ 제청

제청이란 말은, '提: 끌 제, 請:청할 청'을 사용하는 말로, "제시하는 안건에 대해서 결정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사회생활에서 결재를 요구하는 행위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대법관 임명을 두고 말들이 많은데요. 이 경우는 대법원장이 임명권이 있는 대통령에게 "이 사람이 적당한 듯합니다"라고 후보를 선택하여 '제청'하면, 대통령은 이들 중에서 선택하여 '임명'하게 됩니다.

법에서는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원조직법 제41조(법관의 임명)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 거부권

거부권은 대통령에게만 있는 고유권한으로써, 국회를 통해서 올라온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일부 혹은 전체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렇게 거부된 법률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게 되며, 재의결을 거쳐 재적의원 2/3 이상 출석으로 2/3 이상 찬성 시에만 법률안으로 확정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써 확정된다.

 

 

▒ 제청과 거부권

그런데, 항상 예상하는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윤 대통령은 이번에 대법관 '제청'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단독) 尹대통령, 사상 첫 '대법관 임명 제청 거부권' 검토 - TV조선

이러한 모습을 보며, 법률가들 사이에서 염려를 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설) 대법권 제청도 전에 대통령 거부권 시사, 삼권분립 침해다 - 한겨레
대통령 제청 거부권 행사할 수 있나 - 중앙일보
(데스크칼럼) 윤 대통령, 헌법 위 칼춤을 그만두라 - 매일일보

위에서 언급했듯이 법안에는 명확하게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과연 이번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줄까요?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제청 뜻과 거부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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