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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깡통전세 그리고 임대차보호법

티롤의꿈 2023. 6. 1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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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깡통전세 그리고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얼마 전에 전세로 인한 사회적 이슈가 있기도 했고, 우리나라의 많은 가정이 전세로 살고 있는 상황에서 관심도 많이 가고, 궁금하기도 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말 자체가 조금 익숙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서, 기사에 나오면 대략은 알겠는데, 자세한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역전세. 깡통전세 그리고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얘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역전세와 깡통전세 그리고 임대차보호법
역전세와 깡통전세

 

목차

  • ▣ 역전세. 깡통전세
  • 역전세
  • 깡통전세
  • ▣ 임대차보호법

 

 

▣ 역전세. 깡통전세

역전세와 깡통전세는 말속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정상적인 상태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각각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역전세

계약 당시 전세가보다, 현 전세가가 낮아진 현상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은 2년 단위로 맺게 되는데, 예로 2020년에 5,000만 원으로 계약하고 들어 갔던 전세시세가, 2022년 재계약 시 2년 전 전세금이 보다 낮아져, 4,500만 원이 된 현상을 말합니다. 이럴 경우 생기는 문제는 집주인은 재계약 시 낮아진 만큼의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고, 그 금액이 커지면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깡통전세

집의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아진 현상

 

집값의 하락으로 집의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아진 현상으로, 이럴 경우는 집을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전세가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역전세보다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임대차보호법

2023년 전반기 기준으로, 역전세 비중을 약 50%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상한 것이, '왜? 50%인가?'입니다. 전세가 시세로 거래가 되었다면, 재계약 시 거의 모든 90% 이상 혹은 100%가 역전세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데, 왜? 50%일까요?

바로, '임대차보호법' 때문입니다.

임대차보호법의 내용 중 '임대차 계약갱신권'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 이전 전세가를 보호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보증금 한도: 임대보증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보증금과 월세보증금으로 구성됩니다. 이 법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한도를 설정하여 과도한 요구를 방지합니다.
  • 월세 상한제: 임대차보호법은 월세 상한을 설정하여 과도한 월세 인상을 제한합니다. 지역별로 상한이 다르게 적용되며, 주택시장 상황과 임차인의 보호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임대차 계약서 기재 사항: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합니다. 이는 임대보증금 구성, 월세 상한, 임차인의 보호조항 등을 포함합니다.

 

 

  • 임대차 계약 갱신권: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한 절차를 통해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도입된 규정입니다.
  • 임대료 인상 제한: 임대차보호법은 임대료 인상에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일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역전세. 깡통전세 그리고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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