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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적용, 예외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티롤의꿈 2023. 6. 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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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여전히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항들이 존재하는데요. 이글에서는 6월 28일 이후에도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헷갈리지 않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법과 규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차차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며 발전하고, 낳아지리라 생각하며, 예외사항들을 잘 숙지하셔서 불편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이 예외사항
만나이 예외사항은?

 

목차

  • ▣ 나이의 종류
  • ▣ 만 나이 통일 적용
  • ▣ 만 나이 예외 사항

 

 

▣ 나이의 종류

잘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3가지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서로 간의 관계나 사회에서의 혼잡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는데, 6월 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해서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전에 우선, 간단하게 각각의 나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세는 나이 : 태어날 때 1살 먹고, 다음 해 1월 1일에 1살씩 먹는 방식
  • 연 나이 : 태어날 때는 0살, 다음 해 1월 1일에 1살씩 먹는 방식
  • 만 나이 : 태어날 때는 0살, 다음 생일에 1살씩 먹는 방식

 

▣ 만 나이 통일 적용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이 존재하는 만큼, 만 나이로 통일해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한동안은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 적용 시기 : 2023.6.28

▶ 만 나이 계산방법 

  • 생일이 지난 경우 : 2023년 - 1991년 = 32세
  • 생일 안 지난 경우 : 2023년 - 1991년 - 1세 = 31세

앞으로 별도의 지침이 없다면, 모든 법령과 규칙 등 나이를 표시하는 곳은 만 나이로 통일한다고 합니다.

 

 

▣ 만 나이 예외 사항

이럼에도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일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록 잘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초등입학 : 2016년생 입학(연나이 적용)
  • 담배, 술 구매 : 2004년생부터(연나이 적용)
  • 병역의무 : 2004년생(연나이 적용)

※ 2023년 기준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사실 크게 와닿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부분에서는 통일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나이계산법의 혼돈으로 인한 문제점이 없어질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부분에서 잘된 정책이라 생각이 됩니다.

한동안은 혼돈이 예상이 되지만, 이전의 도로명 주소로의 변화가 처음에는 어색했듯이 이제는 많이 적응이 된 부분이 있음을 볼 때, 분명 시간이 해결해 줄 부분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만 나이' 적용, 예외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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