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수신료 분리징수 후, 수신료 내야 하나?
'수신료 분리징수' 이후에 수신료를 계속해서 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23년 7월 11일, 약 30여 년 간 통합징수를 해 오던 방식이 국무회의 통과로 끝을 맺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대통령의 권고가 나온 지 약 한 달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많은 문제점이 해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수신료 분리징수 후의 수신료 납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목차
- ▣ 수신료 분리징수
- ▣ 수신료 분리징수 전
- ▣ 수신료 분리징수 후
▣ 수신료 분리징수
1963년 첫 수신료 징수 이후에, 1981년 2,500원으로 인상되어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1994년부터 현재까지 전기세와 '통합징수'를 해 오던 방식이, 2023년 7월 11일부터 전기세와 '분리징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 수신료 분리징수 전
수신료란, 공영방송인 KBS와 EBS의 재정을 위한 세금으로써, 광고로 인한 광고주의 입맛에 맞는 방송이 아닌 공영방송으로써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방만한 방송국의 운영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식었고, 결국 2,500원이라는 돈도 아깝다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논쟁이 계속되어 오던 2023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전기세와 함께 통합징수를 해 오던 수신료를 분리해서 징수할 것을 권고했고, 결국에 국무회를 통과하여, 분리징수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으로는 통과가 되어, 분리징수를 해야 하지만, 시스템적인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 10월부터 분리징수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들은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속은 측면이 있는 것 같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수신료 분리징수 후
2,500원 보다 더 소중한 것을 잃은 것 같습니다!
언론 길들이기
이번,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는 단순히 국민들의 공영방송에 대한 울분을 풀어주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는 공영방송의 돈줄을 끊어 길들이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케이스가 바로, TBS의 사례입니다. 상업광고를 하지 못하는 TBS에 예산을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대부분의 방송제작이 멈추고, 재방송으로 운영되고, 급여도 충당하지 못해서, 결국 서울시에 굴욕적인 항복선언을 한 사례를 본받은 것이지요.
KBS1와 EBS의 재정 40% 정도를 수신료가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KBS1와 EBS도 TBS와 같이 상업광고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정부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진정 국민의 울분에 대한 처분이라면,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풀어 줬어야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광고는 풀어주지 않고, 돈줄만 막았습니다.
분명, 수신료 징수율은 떨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수신료는 내야 한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수신료 분리징수 후에는 수신료를 안내도 된다고 알고 계시는 듯합니다. 하지만 분리징수 후에도 수신료는 내야 하며, 안내면 과태료까지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방송법 제66조(수신료등의 징수)
①공사는 제65조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하는 경우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신료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법령에도 나와 있고, 대법원의 판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수신료는 특별부담금이며, 납부 여부에 대한 선택권 없으며, 전기요금과 분리해 납부할 권리 없다" - 서울행정법원(2015년), 서울고등법원(2015년), 대법원(2016년)
하지만, 이 부분은 말하지 않고, 그냥 '분리징수'만 말하는 정부... 결국, 총선을 앞두고, 언론 길들이기에 들어가기 위한 수단임이 명백해 보입니다.
세금낭비
이 정부는 세금을 물 쓰듯이 쓰는 정부인 듯합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용산으로 이전해서 안보위기를 초례하더니, 이제는 이무런 이득이 없는... 아니 본인들의 정치생명(총선)용, 언론 길들이기에만 도움이 되는 분리징수만 진행하니,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이번 분리징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변하는 것이라고는 별도의 고지서 한 장을 더 받는 것 빼고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했지만, 분리징수 후에도 수신료는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을 위한 엄청난 세금이 사용되어야 합니까!
시스템을 만들고, 고지서를 별도로 발행하고, 운영해야 하고는 건 무료인가요? 세금으로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총선을 국민세금으로 치르는 모양새입니다.
맹목적 충성과 애정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을 즉시 하고, 상식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피해는 우리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팩트체크]수신료 분리징수 후, 수신료 내야 하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https://1004-tirol.tistory.com/279
고발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고소는 본인만 가능하다!
"고발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고소는 본인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내용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신다면, 당신은 현재 고발과 고소의 차이점을 알지 못한 상태입니다. 위의 제목
1004-tirol.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