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이란? (필요성과 악용사례)
최근, 정치 쪽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단어가 '불체포특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글에서는 불체포특권이란? (필요성과 악용사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최근의 정치상황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 불체포특권
▒ 불체포특권 필요성
▒ 불체포특권 악용사례
▒ 불체포특권
불체포특권이란 말의 뜻은, 말과 같이 '체포를 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며, 또한 국회의 요구에 따라 회기 중 석방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헌법에 나와 있는 권리로써, 국회의원의 경우에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사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맡은 일에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말을 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위에서 언급했듯이 불체포특권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개인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말을 한 이유는, 자신에게 씌워진 죄에 대한 명백한 결백을 주장하는 차원에서 말하는 '선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불체포특권 필요성
위에서 언급했듯이, 불체포특권은 소신 있는 정치를 위한 법적 보호막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신 정치의 실현
불체포특권이 없다면, 아무리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행정부와 사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서 제대로 된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불체포특권이라는 헌법에서 말하는 보호막이 있음으로 인해서, 소신을 가지고 눈치를 보지 않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후의 보루
현 윤석열 정부는, 검찰의 '기소독점'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이야 말로, 국회의원이 가지는 최후의 보루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검찰만 기소를 독점하는 상황에서, 검찰의 눈에 거슬리면, 기소로 보복을 당하는 상황에서, 불체포특권이 없다면, 어떻게 검찰과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 불체포특권 악용
불체포특권의 악용사례는 검찰의 행태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기소함에 있어, 국회의 회기 내에만 기소를 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기 때문입니다. 국회의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바로 법원에 기소요청을 할 수 있으나, 회기 내에 기소를 할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2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 국회 가결의 경우 : 검찰의 원하는 경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국회의 동의를 얻었다는, 동력을 얻음.
- 국회 부결의 경우 : 야당의 방탄프레임과 내부 분열을 조장할 수 있음.
가결이든, 부결이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이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는 국회의 회기가 아닐 때 굳이 기소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회기 내에 기소함으로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방향이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불체포특권은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엄연한 권리라는 점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불체포특권이란? (필요성과 악용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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