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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란? 유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티롤의꿈 2024. 3. 1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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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언론을 통해서 자주 접하는 단어 중 '기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의 경우에 '기소'라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은 얼마나 될까요? 혹시 '기소'를 했다는 뉴스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기소'를 당한 사람이 '죄인, 범죄자'라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당신은 '기소'라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기소'란 무엇인지 제대로 아시고, 뉴스의 행간을 제대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기소' 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기소'를 이해하지 못하면, 뉴스를 모른다!

 

목차

  • 기소
  • 기소절차
  • 검찰과 기소권

 

 

폭언 일삼다 60대 동거 여성 살해한 70대 구속기소 - 뉴시스
'LH. 조달청 입찰비리' 업체 대표. 심사위원 기소 - OBS
"운동장 100바퀴 돌아라"... 초등 야구부 코치 학대 혐의 기소 - 매일신문

▣ 기소(起訴)

기소(起:일어날 기, 訴:호소할 소) 란, 검사가 법원에 사건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법적인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법적인 판결을 사법부에 요청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점은, 우리나라는 사법부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이기 때문에, 기소만으로 범죄인으로 낙인을 찍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실제로, 기소가 되었지만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풀려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기소 절차

법적인 판결을 요구하는 '기소'에 앞선 절차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내사 : 정식 수사. 조사 전에, 필요성을 내부적으로 조사하는 것
  • 입건 : 내사를 통해 수사의 필요성을 있을 경우,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
  • 기소 : 수사결과 범죄가 성립이 되어, 사법부에 판결을 요구하는 행위 ('공소'라고도 함)

여기서, 기소를 중심으로, 기소 전에 아직 범죄에 대한 의심만 가진 사람을 '피의자'라 부르게 되고, 범죄가 확인되어 기소가 되면, '피해자'라 부르게 됩니다.

 

▣ 검찰과 기소권

우리나라는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즉, 사법부에 재판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독점하고 있음으로, 검찰이 판단했을 때 죄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기소를 하고, 그렇지 않고 죄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기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의 권한이 매우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경찰에서 아무리 죄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가더라도, 검찰이 무시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하고 '자기 식구 감싸기' 등의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를 낳았고, 결국에는 검찰에게서 기소권을 분리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자신들의 매우 강력한 권한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저항도 매우 강한 상태이고요.

 

'기소'를 한다는 것은, 범죄에 대한 매우 강한 의심을 가진다는 뜻이지, '기소' 자체가 범죄의 확증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님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죄에 대한 확증은 사법부만의 권한입니다. 이러한 것을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기소'란? 유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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