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란? ( 신청방법과 대상 )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란? ( 신청방법과 대상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온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부에서는 방역에 협조함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란 무엇이며 해당하는 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빠짐없이 손실보상을 받으시고 이겨내셔서 이제 시작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장제도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반면,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장제도 대상
2021년7월7일~2021년9월30일 동안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
방역조치별 대상시설
방역조치 | 대상시설 |
집합금지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
영업시간 제한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 이.미용업의 경우 '21년7월7일~21년8월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
※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별 방역조치 적용은 일부 상이할 수 있음
소기업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숙박. 음식업은 10억 원 이하,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 도. 소매업은 50억 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1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원 이하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원 이하 |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
손실보상금은 산정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
- 일평균 손실액 : 19년 대비, 21년 동일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곰 하여 산정
- 방역조치 이행일수 : 21년7월7일~21년9월30일간 사업자가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시간
- 보정률 :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기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하였습니다.
고정비는 얼마나 반영?
일평균 손실액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X 19년 엉업이익률+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 임차료는 매출액 대비 비중을 손실보상 산정에 100% 반영
보정률의 개념 및 법적 근거
보정률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전 국민 모든 업종이 함께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 2는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 보상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정율 : 손실액의 80%
* 보상금액의 상. 하안액 : 상한액-분기 1억 원, 하한액-분기 10만 원.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온.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 보상은 10월 27일부터, 확인 보상은 2주 후인 11월 10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속보상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 ( 10월27일~ ) |
오프라인 신청 | 손실보상신청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 ( 11월3일~ ) | |
확인보상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 증빙서류 업로드 신청 ( 11월10일~ ) |
오프라인 신청 |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한 시.군.구청에 재출 ( 11월10일~ ) |
※ 문의 : 1533-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