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쉽고 간단하게 하기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
연말정산, 쉽고 간단하게 하기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
그동안 번거로웠던 연말정산 자료제출이 올해부터는 간단하게 바뀌었습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이직을 하지 않는 이상은 매년 자동으로 국세청에서 회사로 자료를 보내주는 서비스가 시작이 되는데요.
바로,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전 우리가 사용하던 '간소화 서비스'는 2016년부터 시작된 서비스로 나름 자료를 한 곳으로 모아주었기에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그래도 자주 하는 이용이 아니다 보니 잊어버리고 번거로웠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시행되는 서비스는 한 번이면 앞으로는 자동으로 자료가 송부되니 정말 편해진 듯합니다.
올해는 처음이니 우리도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신청하시면 될 듯합니다.
일괄제공 서비스 절차 6단계.
1단계 : 근로자
일정 : 2021년 10월 29~2022년 1월 14일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
( 회 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2단계 : 회사
일정 : 2021년 10월 29~2022년 1월 14일
회사는 일괄 제공 신청서를 제출한 근로자 명단을 취합해서 국세청(홈텍스)에 등록.
-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 서식을 이용 혹은 직접 입력
- 홈텍스를 통해서만 신청서 접수 가능 (서면 불가)
- 회사 업무 수행자는 신청 근로자 명단 등록 화면에서 일괄 제공 파일에 적용할 비밀번호 설정 가능
3단계 : 근로자
일정 : 2021년 12월 1~2022년 1월 19일
근로자는 신청서 제출과 별도로 본인의 간소화자료가 일괄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 자료 범위 등을 확인.
- 홈텍스 또는 손 텍스에 접속하여 확인 절차를 진행하며 확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되지 않음
-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정보 사전 삭제
-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일 이전(1월 19일)까지 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제공
- 대상자로 등록한 근로자가 해당 기간 동안 홈텍스 또는 손 텍스에 접속하면 확인 화면으로 자동 안내
4단계 : 국세청
일정 : 2022년 1월 21~2022년 3월 10일
국세청은 일괄 제공 확인 절차를 진행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홈텍스에 구축
5단계 : 회사
일정 : 2022년 1월 21~2022년 3월 10일
화사는 간소화자료 PDF 파일을 내려받아 연말정산 진행
- 인별 PDF 파일로 제공하고, 분할 압축하여 제공함으로 인원이나 용량 제한은 없음
- 홈텍스 초기화면에서 바로가기 또는 보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6단계 : 회사
일정 : 2022년 1월 21~2022년 3월 10일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연말정산 최종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