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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개편안 - 12월18일부터 서행.

티롤의꿈 2021. 12. 1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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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개편안 - 12월18일부터 서행.

 

최근에 갑작스런 확진자 증가와 위. 중증환자의 증가 그리고 이어진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불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더이상 이대로의 대처는 위험하다는 의견을 내렸고 정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어제 15일 정부에서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준비했다고 말을 했고 16일 드디어 새로운 개편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개편안은 위드코로나 이전의 방식으로 다시 회기 하는듯한 개편안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강도 거리두기 개편안은...

 

 

◆ 거리두기 개편안

 

"지금의 잠시멈춤은 일상 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가 아니라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조절 며...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를 자제해 주시고, 불필요한 외출과 만남도 줄여 달라"며 입을 뗀 김부겸 총리는 다음과 같은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적용 : 2021년12월18일 0시 ~ 2022년 1월 3일 (16일간)
내용 : 사적모임 축소 -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 최대 4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며,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모임이 불가능, 외식의 경우 혼자만 이용 가능.
       영업시간 제한 - 그룹별 차등 적용하며 1, 2그룹은 밤 9시까지, 3그룹은 밤 10시까지로 제한
※ 학생들의 입시학원은 예외
        대규모 행사. 집회 인원 축소
        방역 패스 확대 적용

 

 

◆ 그룹별 안내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 무도장
2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3그룹 영화관, 공연장, 학원 등,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멀티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입공원, 워터파크, 상점, 백화점(300이상), 마트,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