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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대선 후보자 토론 기준.
티롤의꿈
2022. 1. 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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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대선 후보자 토론 기준.
대선이 가다 오면서 후보자들의 자질을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후보자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직접 자신의 능력을 보여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에 우린 TV토론이라는 제도를 만들었고 우린 이를 통해서 후보자의 면면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번 대선에서는 토론이 없는 대선이라 더욱이 TV토론에 대한 관심이 큰다고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직선거법에는 토론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소한의 자질을 확인 할 수 있는 토론을 많이 하면 좋겠지만 이번에는 단지 바람으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TV토론 규정
주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기간
선거운동기간
횟수
3회 이상
참석 의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석
방송 여부
공영방송 중계 의무
후보자 참여 기준
1인 또는 수인 초청
①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 추천 후보자
② 직전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시. 도의원 선거 또는 비례대표 자치구. 시. 군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충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추천 후보자
③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 100분의 5 이상 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