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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비교해보기.

티롤의꿈 2022. 10. 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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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비교해보기.

우리의 뉴스를 보면, 사실 보고 싶지 않은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그러한 내용을 듣고, 보다 보면,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라는 말이 종종 나오는데요.

과연,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가끔씩 나오는 말이다 보니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알다가도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 아니고, 일상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다 보니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몰라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 단어들이지만, 알면 조금은 도움이 되는 단어들입니다.

세상을 조금 더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어,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알쓸신잡!"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란 말은, 일상에서나 사회에서 사용한다기보다는 법의 적용에 있어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두 단어는 상호 반대가 되는 의미를 가진 단어들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친고죄

친고죄란? '親:친할 친, 告:고할 고, 罪:허물 죄'를 사용하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와 기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를 말합니다.

참고로, 기소란? 검찰에서  법원에 법의 판단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 친고죄의 경우에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만 기소가 가능하며, 검찰이 독단적으로 고소장에 없는 내용을 기소하는 것은 무효이며, 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친고죄는 다음의 죄가 속합니다.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 침해죄, 업무상 비밀누설죄, 친족상도례, 디자인 보호법의 침해죄, 저작권법 중 비영리 침해행위

예로써, 형법 조문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대한민국 형법 제328조 (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
②제1항 이외의 친족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친고죄의 경우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있는데, 범죄자를 인지한 날부터 고소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으니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 한다.

 

▒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란? '反:되돌릴 반, 意:뜻 의, 思:생각할 사, 不:아닐 불, 罰:벌줄 벌, 罪:허물 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 기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 후라도 재판을 종료해야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러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죄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 원수 및 사절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 외국국기국장모독(형법 제107조 내지 제109조)
* 폭행 및 존속폭행(형법 제260조)
* 과실치상(형법 제266조)
* 협박 및 존속협박(형법 제283조)
* 명예훼손, 출판물등이용명예훼손(형법 제309조 및 제311조)
* 부정수표 발행(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 위험한 물건을 휴대. 이용하지 않은 스토킹 행위(스토킹 처벌법 제18조 제1항)
* 교통사고에 의한 재물손괴 및 업무상 과실치상 (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은 제외)
* 근로기준법 위반 중 금품 청산 규정 위반(제36조), 임금체불(제43조)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만) 부모님 게임
* ID 특허법 중 침해죄
* 사이버 명예훼손

 

 

▒ 마무리...

정리를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친고죄'는, 직접적인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조사와 기소가 가능하고...

'반의사불벌죄'는 직접적인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경찰의 인지 수사가 가능하지만, 기소 후라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벌 할 수 없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비교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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