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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세율' 과 '명목세율' 뜻과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자!

티롤의꿈 2022. 12. 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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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세율'과 '명목세율' 뜻과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자!

경제용어는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결국, 경제에 대한 거부감과 거리감을 유발하고, 외면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포기도 할 수 없는 법!

오늘은, 요즘에 핫이슈인 '실효세율'과 '명목세율'에 대한 뜻과 의미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따라가면, 언젠가는 따라갈 수 있겠지요.

과연, '실효세율'과 '명목세율'은 무슨 말이며, 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목록

▒ '실효세율'과 '명목세율'
     명목세율
     실효세율
▒ '실효세율' 논쟁

 

 

▒ '실효세율'과 '명목세율'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자주 접했을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실효세율'과 '명목세율'에 대한 찬/반 논쟁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여당에서는 '실효세율을 낮추자는 말을 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낮추지 말자는 입장으로 서로 대립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명목세율

실효세율을 알기 전에, 먼저 명목세율을 알아야 합니다.

명목세율이란? 쉽게 말하자면, 법으로 정한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말합니다.

현재, 대기업이 이슈가 되고 있으니, 대기업의 법인세 명목세율(과세표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억 원 이하 10%
2억~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22%
3,000억 원 초과 25%

쉽게 말하자면, 그냥 법으로 정한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효세율

그럼, 기업에서는 위에서 말한 명목세율대로 세금을 다 낼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각종 공제와 세제혜택 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정한 금액인 과세표준 그대로를 내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렇게, 각종 공제와 세제혜택 등을 거쳐진, 금액이 바로 실효세율입니다.

당연히, 명목세율보다 적겠지요!

실제, 대기업들의 세금납부 비율을 보면, 실효세율은 명목세율보다 약 5% 낮다고 합니다.

 '실효세율' 논쟁

韓 법인세 실효세율, 美.日.英 보다 높아... 정부 "기업유치 경쟁 불리" - 한국경제 TV

역시, 경제지 다운 신문기사의 제목이란 생각이 듭니다.

위에서 말했지만, 이해를 제대로 하셨다면, 실효세율을 낮춘다는 말은 곧, 기업의 이윤을 더 가져다준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러한 말을 '기업유치 경쟁 불리'라는 말로, 협박을 하는 모습이 조금 귀엽습니다.

실효세율은, 기업의 이익에 대한 세금이라, 이익이 발생하는 만큼만 '과세표준'에 의해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법인세라는 부분은, 기업유치에 있어 작은 요소일지언정, 그보다는 미래가치가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법인세는 벌아야 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를 적게, 혹은 안 낸다고 미래가치가 없는 곳으로 기업이 들어올까요? 

이러면에서, 지금의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과의 대립은, 정부와 여당이 '친기업' 정치를 하고 있으며, '친기업' 행보의 일환이란 점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실효세율'과 '명목세율' 뜻과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경제공부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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