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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긴급제한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티롤의꿈 2022. 12. 1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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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긴급제한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스토킹으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을 때,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경찰은 '긴급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긴급제한조치에는 3개로 구분이 되며,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로 구분이 됩니다.

이하의 내용은, 각각의 세부내용입니다.

 

목록

▒ 긴급제한조치 실행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 긴급제한조치 위반

 

 

▒ 긴급제한조치 실행

응급조치
- 경찰은 스토킹으로 인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출동하여 응급조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의 제지 및 중단 통보
  •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 경고
  •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 피해자에게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안내
  • 피해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로 인도
긴급응급조치(사후승인)
-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상황을 파악하고, 계속된 스토킹 행위가 예상이 될 경우, 본인의 판단이나, 피해자 혹은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긴급응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100m 이내 접근 금지
  • 통신기기를 이용한 접근 금지
잠정조치(사전승인)
- 스토킹 행위가 재발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 경찰 혹은 검사는 법원에 잠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법원은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때에 따라서 하나 혹은 여러 개의 조치를 같이 내릴 수 있습니다.

 

 

  • 1호 : 서면경고
  • 2호 : 100m 이내 접근 금지 (2개월, 최대 6개월)
  • 3호 : 통신기기를 이용한 접근 금지 (2개월, 최대 6개월)
  • 4호 :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1개월 이내)

 

▒ 긴급제한조치 위반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3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잠정조치 위반 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잠정조치의 불이행죄) 제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금까지, '스토킹, '긴급제한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싫은 것은 남들도 싫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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