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목사에 대해서 알아보자!
최근 인터넷 언론사에서, 김건희의 '김영란법' 위반, '인사청탁'과 관련하여 보도를 하면서, 제보자인 최재영 목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재미교포로 알려진 최재영 목사는, 북한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작 목사에 대한 공개된 활동이 눈에 띄는것이 별로 없어,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는것이 사실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사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정보들을 모아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목차
- 최재영 목사는 누구인가?
- 최재영 목사와 제보
- 최재영 목사와 함정취재
최근, 인터넷 언론사인 '서울의 소리'에서, '최재영 목사 김건희 방문'이라는 리포트를 방영하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 최재영 목사입니다. 그가 제보한 영상의 내용도 물론 매우 심각한 내용이지만, 그러한 내용을 제보한 당사자인 최재영 목사에 대한 관심이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 최재영 목사는 누구인가?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 찾아보아도 별다른 정보를 찾을 수 없고, 다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 재미교포이다.
- 미국에 'NK VISION2020'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수 차례 방북했다.
- 2012년 방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 북한과 관련한 수많은 저서가 있다.
- 정식으로 신학을 공부한 목사이다.
- 김건희와 동향(경기도 양평) 사람이다.
평양에선 누구나 미식가가 된다(2018, ) 북녘의 교회를 가다(2019), 북녘의 종교를 찾아가다(2019), 전태일 실록 1,2 (2020), 남. 북의 국립묘지를 찾아 역사화해를 모색하다(2022) 등 다수
▒ 최재영 목사와 제보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는, 2023.11.27 '최재영 목사 김건희 방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개의 리포트를 방송했고, 이후에도 총 4회에 걸쳐, 관련한 내용을 방송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재영 목사는 영상 속에서 자신이 김건희와 어떤 관계이며, 왜? 함정취재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했습니다.
최재영 목사와 김건희
처음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에게 다가간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전에 자신이 알고 있는 북한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김건희에게 연락을 했고, 김건희도 관심을 가지면서, 연락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은, 최재영 목사와 김건희는 경기도 양평의 동향사람이라는 점과 부모세대에서도 서로 알고 지낸 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몇 차례 연락을 해 왔고, 선물도 주었다고 했습니다.
최재영 목사와 함정취재
어느 날 김건희와 만나 얘기를 나누던 중, 인사청탁과 관련한 전화통화를 태연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의아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 여사님이 제 면전에서 이제 대화를 하시다가 어디론가 전화가 오니까 전화를 받으시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 하면 '뭐라고?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라고요?' 뭐 이런 대화를 하시면서 자기 앞에 이렇게 메모지하고 펜을 찾는데 없으니까 본인의 등 뒤에 있는 여직원 여비서 두 분이 근무하는 책상으로 이동해서 뭘 적으면서 그 전화를 계속 통화를 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시더라고요..." - 서울의 소리 최재영 목사 인터뷰 中
이후,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던, '김건희 통화 7시간'의 이명수 기자와 얘기를 나누며, 취재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후의 만남에서 함정취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 김건희 씨가 어~ 인사 개입, 금융위원 누구 추천하는 거를 목사님이 들어서 저한테 전달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그러면 김건희 씨는 그냥 윤석열의 그냥 아내일 뿐인데, 그냥 민간인인데 대통령 놀이하고 있구나. 아 이거 되게 저는 이게 여기서 이제 아 취재 좀 제대로 한 번 해봐야 되겠다..." -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인터뷰 中
▒ 최재영 목사와 함정취재
일부에서는 함정취재에 대한 불법성을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함정취재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허용에는 몇 가지 기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가 함정취재의 비 윤리성 보다 현저히 높을 때
최재영 목사가 제보한 영상에서는, 일반인의 신분으로 공공기관(금융위)의 '인사청탁'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며, 또한 일명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도 적용된다는 의심이 든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아내로서 보여서는 안 될 모습임을 생각할 때,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된다 여겨집니다.
함정취재가 아니면, 취재원에 대한 접근 및 접근자체가 어려울 때
'인사청탁'과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어겼다고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 함정취재가 아니면, 접근하기도,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함정취재가 필요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함정취재 대상이, 약자가 아닌 권력자이 때
같은 이유로, 대통령의 아내로서, '인사청탁'과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배우자도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내용이 더 나올지 궁금해지고 있는 가운데, 제보자인 최재영 목사의 안전도 일부에서는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 알아보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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