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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행사 절차는? (법령과 사례)

티롤의꿈 2023. 12. 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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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에는 잦은 거부권 행사 때문이기도 한데요. 거부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절차를 비롯해 부작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적절한 행사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자!
거부권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자!

 

목차

  • 대통령 거부권 법령
  • 대통령 거부권 절차
  • 대통령 거부권 사례

 

 

▣ 대통령 거부권 법령

대통령 거부권은 정확한 명칭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입니다. 즉 국회로 하여금 다시금 의논을 하도록 돌려보내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써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써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대통령 거부권 절차

대통령 거부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53조'에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국회 법률안 의결, 대통령에게 송부

2.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송부받은 법률안을 비준 혹은 거부할 수 있다. 

  • 15일 이내 결정 (15일 이내 공포 및 거부권이 없을 시 자동 확정됨)
  • 거부 시, 법률안의 수정 재의 요구 금지

3. 국회는 거부된 법률안을 본회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 시 법률안으로 확정된다.

 

▣ 대통령 거부권 사례

2023년 12월 29일 기준, 윤석열 대통령 1년 8개월 동안 행사한, 대통령 거부권 사례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양곡관리법 : 2023년 3월
  • 간호사법 : 2023년 4월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2023년 11월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 2023년 11월
  • 방송법 : 2023년 11월
  • 방송문화진흥회법 : 2023년 11월

현재 기준으로, 쌍특검(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법, 대장동 50억 특검법)도 거부권을 하겠다고 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사례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분명,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에서 규정한 고유권한입니다. 하지만 잦은 사용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만든, 법률에 대한 지나친 개입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견제도 필요하지만 여당에서도 충분한 논의 끝에 만들어진 법률인만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지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절차는? (법령과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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