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자!
대한민국의 최고 법은 모두가 알고 있듯이 '헌법'입니다. 그리고 헌법을 바탕으로 하위법들이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헌법을 고치는 '개헌'에 대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고 법인 헌법을 고치는 개헌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최고의 법인만큼 그 절차도 매우 까다로우며, 신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글을 통해서 개헌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개헌
- 개헌 사례
- 개헌 절차
1. 개헌
개헌이라는 말은,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의 최고 법인 헌법을 고치는 것으로, 고칠 개(改), 법 헌(憲)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총 9번의 개헌이 이루어졌으며, 시대에 맞게 고치고자 하는 시도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기 위한 '임기단축 개헌'이 야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 개헌 사례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개헌의 9차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1948년 제1차 헌법
대한민국 제헌 헌법은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되어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민주공화국 체제의 기초를 마련 - 1952년 제1차 개헌 (발췌 개헌)
이승만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목표로 한 첫 개헌 - 1954년 제2차 개헌 (사사오입 개헌)
1954년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계속 재임할 수 있도록 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개헌
- 1960년 제3차 및 제4차 개헌 (4.19 혁명과 내각책임제 도입)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면서 제1공화국이 끝나고, 1960년에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책임제로 전환하는 개헌 - 1962년 제5차 개헌 (5.16 군사 정변 이후)
박정희 주도로 5.16 군사 정변이 발생한 후, 군사정부는 대통령 중심제와 국회 단원제를 복구하는 개헌 - 1972년 제7차 개헌 (유신 헌법)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위해 유신체제를 도입한 개헌 - 1980년 제8차 개헌 (5.18 민주화 운동 이후)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한 후, 7년 단임제의 대통령 중심제를 도입을 위한 개헌 - 1987년 제9차 개헌 (6월 항쟁 이후)
민주화 요구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6월 민주 항쟁이 일어나고, 국민적 요구에 따라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5년 단임의 대통령제 개헌
※ 참고 링크
사사오입 사건 ( 이승만 정부 ).
사사오입 사건 ( 이승만 정부 ). 요즘에 갑자기 다시 거론되는 말이 '사사오입(四:넉사, 捨:버릴사, 五:다섯오, 入:들입)'이란 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후보의 캠프에서 이재명 후보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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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헌 절차
개헌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 국회의원 재적의원 50% 이상 동의 발의 :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무회의를 거쳐 발의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 국회의원의 발의된 개헌안은 20일간 국민들에게 그 내용을 공고
- 공고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국회에서는 발의된 개헌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 : 의결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2/3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 국회에서 의결된 개헌안은 30일 이내에 국민투표 진행 : 투표율 50% 이상에 50% 이상의 찬성 시 통과됩니다.
- 통과된 개헌안은 대통령의 공포로 시행
일반적으로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의원석이 과반 이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번번이 행사가 막히는 경우가 있지만, 개헌의 경우에는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투표로 그 의사를 행사하기에, 정치적 판단이 아닌 민심이 그대로 방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개헌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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