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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하여, 특별법을 진행하던 민주당에서, 돌연 '상설특검'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전에도 정치권에서 가끔씩 들고 나왔던 '상설특검'이 다시 거론되고 있는데요. 과연, 특검과 상설특검의 차이는 무엇이며, 민주당에서는 갑자기 왜? 상설특검을 들고 나왔는지, 이 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사건이 아니더라도, 각각의 특징을 알고 있는다면, 정치권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 상설특검
- 상설특검. 특검법 차이
1. 상설특검
상설특검 이란, 2014년에 제정된 법안으로, 특별한 사안이 생겼을 때, 특별한 법안(특검법)을 만들어 통과시키지 않아도, 특검을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특검법을 '상설특검'이라고 말합니다.
- 제정 :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행위
- 개정 : 기존의 법안을 수정하는 행위
1-1. 상설특검 조건
일반 특검법은, 필요에 의한 특검법을 해당 상임위에서 만들고, 통과시킨 이후에, 본회의를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이는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제정'의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상설특검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특별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회 본회의 의결 혹은 법부모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조건이 충족이 되고,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2. 상설특검. 특검법 차이
상설특검은, 위에서 설명했듯이 이미 2014년에 만들어져 있는 법안이라, 구성에 대한 부분이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만, 특검법은 사안에 따라, 법안을 그때그때 만드는 법이라, 매번 바뀝니다.
그래서, 이번 상설특검과 특검법의 차이는, 이번 故채해병 순직사건에 대한 특검법과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설특검, 특검법 기간
- 상설특검 : 총 110일 - 준비기간 20일, 조사기간 90일
- 특검법 : 총 130일 - 준비기간 20일, 조사기간 70일, 추가 30일
▶ 상설특검, 특검법 파견검사 수
- 상설특검 : 5명
- 특검법 : 20명
▶ 상설특검, 특검법 수사관 수
- 상설특검 : 30명
- 특검법 : 40명
상설특검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최소한의 기준만 마련된 듯 보입니다. 그래서 사안에 발생하면, 상설특검보다는 새로운 특검법을 제정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같은 사안에 대해서 2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주당에서는 상설특검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설특검 이란? 특검법과 차이점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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