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대선 후보자 토론 기준. 대선이 가다 오면서 후보자들의 자질을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후보자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직접 자신의 능력을 보여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에 우린 TV토론이라는 제도를 만들었고 우린 이를 통해서 후보자의 면면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번 대선에서는 토론이 없는 대선이라 더욱이 TV토론에 대한 관심이 큰다고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직선거법에는 토론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소한의 자질을 확인 할 수 있는 토론을 많이 하면 좋겠지만 이번에는 단지 바람으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TV토론 규정 주..
생활정보
2022. 1. 18. 16:17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탄핵요건
- 탄핵뜻
- 연금개혁
- 국민의힘토론회일정
- 단풍이란
- 국민의힘토론회
- 화이트크리스마스
- 탄핵절차
- 최저임금
- 손상성
- 임기단축개헌
- 탄핵기간
- 컬링
- 이재명
- 국민의힘
- 가짜뉴스
- 탄핵과정
- 민주당호남경선결과
- 국민의힘경선일정
- 상설특검
- 풍류대장
- 이준석대표
- 더불어민주당경선결과
- 오미크론
- 민주당경선결과
- 컬링점수계산법
- 대통령임기단축개헌
- 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
- 상설특검이란
- 24절기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