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신료 분리징수' 이후에 수신료를 계속해서 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23년 7월 11일, 약 30여 년 간 통합징수를 해 오던 방식이 국무회의 통과로 끝을 맺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대통령의 권고가 나온 지 약 한 달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많은 문제점이 해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수신료 분리징수 후의 수신료 납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목차 ▣ 수신료 분리징수 ▣ 수신료 분리징수 전 ▣ 수신료 분리징수 후 ▣ 수신료 분리징수 1963년 첫 수신료 징수 이후에, 1981년 2,500원으로 인상되어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1994년부터 현재까지 전기세와 '통합징수'를 해 오던 방식이, 2023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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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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