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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정경제명령'이란 무엇인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국민들의 시름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정치권에서 '긴급재정경제명령'이란 말이 등장하는데 과연 '긴급재정경제명령'이란 무엇일까요?
이를 두고 여.야에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법률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으며 또한 가능한 것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법률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숨은(?) 법률을 찾아 국민의 시름을 잡으려는 노력을 볼 때 고맙기도 하지만 우선은 우리부터가 어떠한 내용인지 알고 제대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 긴급재정경제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이란?
국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정부가 집행할 수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
※ 차후, 정식 법률로 자리잡기 위해서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대부분 입법 과정에서 법률로 만들어지지 않고 폐지됨.
긴급재정경제명령 법적 근거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긴급재정경제명령 요건
-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재 상의 위기
-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긴급재정경제명령 사례
지금까지 총 16번의 명령이 발동이 되었으며 그중에서 대부분인 14번은 이승만 정권에서 발동이 되었고, 가장 최근에 발동된 명령은 1993년 김영삼 前대통령이 '금융실명제' 도입 시 발동된 사례가 있습니다.
2020년 초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으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사용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진행과정 중 실현되지 않은 경험이 있습니다.
긴급재정경제명령 16번의 사례
- 비상사태 하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1950)
- 금융기관 예금 등 지불에 관한 특별조치령 (1950)
- 철도수송 화물 등 별도 조치령 (1950)
- 금융기관 예금 대불로 관한 특별조치령 (1950)
- 계엄하 군사재판에 관한 특별조치령 (1950)
-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 (1950)
- 비상시 향토방위령 (1950)
- 비상시 경찰관 특별 계엄령 (1950)
- 비상시 향토방위령 (1950)
- 조선은행권의 유통 및 교환에 관한 건 (1950)
- 지세에 관한 임시 조치령 (1950)
- 포획 심판령 (1952)
- 통화에 관한 특별조치령 (1953)
- 통상우편물의 종류 및 요금에 관한 특별조치령 (1955)
-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 (1972)
결국,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발동의 요건만 갖추면 발동이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대통령 점수 따기'라는 비아냥에 발동 요건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야당이 있기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와 헌재로의 재소 등이 있긴 하겠지만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헌재의 재소 문제는 이미 결론이 난 사항이며 헌재에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인정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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