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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항목별 배점 - 무주택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우리나라 국민들의 통일된 소원이 있다면 하나 같이 '내 집 마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현상이긴 하지만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산다'라고 해서 '영끌'이라는 단어까지 만들어진 현실이 조금은 마음이 아프기까지 합니다.

정부에서는 내 집이 없는 분들이 내 집을 마련함에 있어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청약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오늘은 청약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이란 무엇이며 청약에서 어떠한 항목에 얼마의 점수가 배점이 되는지 등을 알아보고 현제 주택을 마련하려고 생각 중이신 분이나 미래의 내 집을 꿈꾸시는 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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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제로

■ 항목별 배점표

■ 감점 점수표

 

■ 청약제도

 

실제로 주택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로써 2007년 9월부터 '청약가점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청약가점제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해서 높은 사람에게 주택을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각각의 항목에는 각각의 점수가 배점이 되어 있고 또한 각각의 항목별로 세부항목이 정해져 세분화된 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 항목별 배점표 (총점 84 )

 

무주택 기간 (32점)
1년 미만 2 8년이상~9년미만 18
1년이상~2년미만 4 9년이상~10년미만 20
2년이상~3년미만 6 10년이상~11년미만 22
3년이상~4년미만 8 11년이상~12년미만 24
4년이상~5년미만 10 12년이상~13년미만 26
5년이상~6년미만 12 13년이상~14년미만 28
6년이상~7년미만 14 14년이상~15년미만 30
7년이상~8년미만 16 15년이상 32

 

 

부양가족 수 (35점)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6개월 미만 1 8년 이상~9년 미만 10
6개월 이상~1년 미만 2 9년 이상~10년 미만 11
1년 이상~2년 미만 3 10년 이상~11년 미만 12
2년 이상~3년 미만 4 11년 이상~12년 미만 13
3년 이상~4년 미만 5 12년 이상~13년 미만 14
4년 이상~5년 미만 6 13년 이상~14년 미만 15
5년 이상~6년 미만 7 14년 이상~15년 미만 16
6년 이상~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8년 미만 9    

 

 

■ 감점 점수표

* 제6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ㅐ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수유하는 주택이 2호 또는 2세대 이상인 경우

2호 또는 2세대인 경우 : -5
3호 또는 3세대인 경우 : -10

*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제11조의 2 제1항 제2호 또는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2순위로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2호 또는 2세대 : -10
3호 또는 3세대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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