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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적용 내용 ( 만 8세 미만).
즐거운 소식이 전해져서 내용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 만 7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어 오던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이 확대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작년까지 지급받고 나이로 인해서 올해부터 지급받지 못하던 아동들이 1년 더 연장해서 매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아이들에게 작게라도 무엇인가 해 줄 수 있는 금액이라 다행이고 즐거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내용'에 대한 내용을 정리 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가야! 까까 사러 가자!"
■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2022년 1월부터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이 확대 된다는 내용입니다.
확대 대상에 대한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확대 대상
기존 : 만 7세미만 아동 -> 변경 : 만 8세 미만 아동 ( 14년 2월생부터 15년 3월생 아동 ).
기존 아동수당 수급자
기존에 아동수당을 지급 받다가 만 7세 생일이 도래하여 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개정 아동수당법에 의해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이 됩니다. ( 별도의 신청 불필요함 )
신청자 확인 여부
2022년 1월에 다시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지급을 위한 세부내역(보호자, 대상아동, 계좌번호)의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 발송 예정
※ 보호자, 대상아동, 계좌번호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정정 가능
지급 시기와 내용
지급 시기 : 2022년 4월에 지급 예정
※ 2022년 1월분 아동수당부터 소급적용해서 지급 예정이며 2022년 1월 이전에 중단되었던 기간에 대한 소급 지급은 없음.
문의사항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 진행 사항은 2~3월 중 진행될 예정이며 신청시 제공해주신 핸드폰으로 문자 안내 예정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며 느리지만 복지가 조금씩 낳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대상을 확장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요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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