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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자구 심사권'이란 무엇인가요?
정치를 관심가지며 새로운 단어를 많이 접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요즘에 가장 핫이슈로 떠오르는 정치 단어 '체계. 자구 심사권'이란 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만의 고유한 글인 한글이 있긴 하지만 아직 여기저기에 한자가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에 알아보고자하는 '체계. 자구 심사권'이라는 말을 어려워하는 이유도 '체계'와 '자구'라는 단어가 한자어이기 때문입니다.
현제, '체계.자구 심사권'이란 단어가 떠오르는 이유와 어렵지만 각 단어에 대한 뜻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모를 때에는 어렵지만 알고 나면 쉽습니다.
그리고 알고나서 이번 문제를 들여다본다면 조금 더 문제에 대한 이해가 깊고 넓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조심해서 따라오세요!
"별것도 아닌것이!" ㅋㅋ
목록.
'체계.자구 심사권'
'체계. 자구 심사권' 폐지?
'체계. 자구 심사권' 입장!
마무리
◆ '체계.자구 심사권'
'체계.자구 심사권'이란 말은 "體:몸 체, 系:이를 계, 字:글자 자, 句:글귀 구"라를 사용하는 한자어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체계(體系)란? 현제 만들고자 하는 법이 다른 관련 법들과의 충돌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자구(字句)란? 현제 만들고자하는 법안에 사용된 글. 문장. 단어 등이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를 말합니다.
즉, '체계. 자구 심사권'이란? 새로운 법을 만들때 그 법안이 기존의 관련 법과 충돌하는지와 해당 법안에 사용된 단어.말.문구 등이 적합하게 사용된는지에 대해서 심사하는 권한을 말하는 것이며, 이 기능은 그동안 법사위에서 맡아 왔습니다.
◆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최근 들어 여당과 야당의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오늘 공부한 '체계. 자구 심사권' 때문입니다.
현제,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회의원에 의해 법안 제출 (다른 국회의원의 10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함)
- 해당 상임위에 심사
- 법사위원회 심사 (해당 상임위를 떠나 모든 법안은 법사위를 거치게 되어 있음)
- 본회의 심의. 의결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
- 대통령 공포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모든 상임위의 법안이 상임위별로 심사를 거쳤음에도 법사위를 통과해야만 본회의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 안건을 올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법사위원장의 자리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법사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으면 법안은 계속 법사위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또 '체계. 자구 심사권'을 이용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그냥 잡고 있으면 이 또한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악용해서 상대당의 법안이나 이해관계로 법안을 잡아두다가 회기를 넘겨 파기되는 법안이 매년 100여 건씩이 된다니 '체계. 자구 심사권'은 악용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기하자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 '체계.자구 심사권' 입장!
여당과 야당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우선, 여당의 경우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야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체계. 자구 심사권'이 필요한 상황이고,,,
야당의 경우는 이와는 반대로 이제는 과반 이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법안 진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폐기하자는 의견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점도 폐기의 원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입장에 따라 '체계. 자구 심사권'을 대하는 차이가 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다음 총선에서 혹시나 '여 대야 소'가 된다면 입장이 다시 바뀔지도 모르죠...
하지만 객관적으로 봐서 '체계. 자구 심사권'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음을 볼 때 폐기시키는 것이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마무리...
지금까지 '체계.자구 심사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문제를 살펴보며 '체계.자구 심사권'이라는 제도보다 문제인 것은 당들 간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실행하려는 굳은(?) 의지가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당의 이익보다 국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다면 '체계. 자구 심사권'이 악용될 일은 없을 텐데 말입니다.
칼은 누가 들고 있느냐? 가 문제지, 살해 범죄가 일어났다고 칼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체계. 자구 심사권'이 문제이기 전에 이를 의원들이 당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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