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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특별사면)과 가석방의 차이점에 대하여...

우리 사회는 법이 존재하여 질서를 유지하는 '법치사회'입니다.

그래서 법을 어기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은 사회와 격리를 시키기 위해서 교도소에 수감되게 되게 됩니다.

이는, 당연한 처벌이고, 사회의 안녕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년 특정한 날에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행해지는 '특별사면'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와 유사하게 '가석방'이란 제도도 있는데, 동일하게 논쟁의 중심에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면(특별사면)'과 '가석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차이점을 또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반대하는 것보다 알고 대처한다면 조금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목록

사면(특별사면)
가석방
특별사면, 가석방 차이점
마무리...

 

■ 사면(특별사면)

일반적으로 '사면'이라면 "赦:용서할 사, 免:면할 면"으로 죄를 용서하고, 죄를 면제해 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일반사면

'일반사면'이라하면 죄의 종류를 정해 그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의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죄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1996년 이후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특별사면

'특별사면'은 특정인의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사람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 대통령의 결정으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 국경일에 관례와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사면이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기능이 극히 제한적으로 수사. 재판의 과정 중에 오류가 발견이 되었을 때에만 가능하게 한 나라도 있고, 특정 권력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은 사면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특별사면'의 경우 오로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어 '남용'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며, 사면이라는 제도 자체가 사법권의 결정을 번복하는 일이라 신중해야 한다는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 가석방

수감생활 중인 수감자의 생활이 모법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면 수감자를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석방의 요건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가석방 실효와 취소
형법 제74조(가석방의 실효)
가석방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단, 과실로 인한 죄로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형법 제75조(가석방의 취소)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 가석방의 요건에 해당하면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4~8명의 위원으로 하는 '가석방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게 됩니다.

 

 

■ 특별사면, 가석방 차이점

- 특별사면은 형 집행 자체가 없어지지만, 가석방은 사회에서  형을 이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이 주관합니다

- 특별사면은 수동적인 면이 있지만, 가석방은 능동적인 면이 있습니다.

 

■ 마무리...

지금까지 '사면(특별사면)과 가석방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입장에는 '사면'이든 '가석방'이든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이며, 그다음으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이권과 정치인과 경제인과의 유착(?)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사면과 가석방에 대한 여건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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