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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탄핵' 절차와 요건은?
우리나라는 일명 '촛불정신'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나라입니다.
'촛불정신'으로 '대통령 탄핵'을 시켰고, 새로운 정부를 세운 경험이 있는 나라입니다.
대통령 탄핵이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우린 경험을 했고, 이로써 국가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든 권력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우린 경험을 했습니다.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듯이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선서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헌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도 탄핵을 당하게 됩니다!
목록
◈ 대통령 선서
◈ '대통령의 탄핵' 절차
◈ '대통령의 탄핵' 요건
◈ 마무리...
◈ 대통령 선서
대한민국 헌법 제69조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지금까지 탄핵 소추가 의결된 대통령은 2명으로, 故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씨고, 이 중에서 故노무현 대통령은 기각이 되었고, 박근혜 씨는 인용이 되어 파면이 되었습니다.
◈ '대통령의 탄핵' 절차
국회 탄핵 발의 |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는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함이 심각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 힘들다고 생각이 될 경우 국회의 과반 동의를 받아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
본회의 표결 | 국회의 과반수로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국회의 본회의로 넘어와서 본회의 표결로 찬.반을 따지게 됩니다. 표결에서 3분의 2이상이 찬성이 나오면 가결이 되며, 그 즉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가 되고,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
헌법재판소 | 국회 본회의 3분의2이상 가결된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오게 되며, 헌법재판소는 이후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야합니다. |
헌법재판소 결정 |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6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탄핵이 인용(파면/탄핵)이 됩니다. 그렇게되면 대통령은 모든 권한을 잃게 됩니다. |
차기 대선 | 헌법재판소의 인용(파면/탄핵)이 확정될 시 정부는 60일 안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
◈ '대통령의 탄핵' 요건
대통령을 탄핵 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으로는 헌법과 법률의 위반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반드시 필요한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중대한 헌법 위반 사실
헌법에서는 대통령 탄핵에 있어 헌법의 위반 여부를 확실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헌법 제65조1항 ...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그럼에도, 2004년 故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의 판결을 보면 "모든 법 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를 말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탄핵 발의. 의결을 위한 동의 필요
탄핵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1/2의 동의가 필요하고
탄핵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2/3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국회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발의는 1/2인 150명만 동의하면 발의는 가능하고, 의결은 2/3인 200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의 보다 의결이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 법사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제출
국회 본회의에서 2/3의 찬성으로 '탄핵소추 안'이 가결되면,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탄핵소추 안'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적합여부를 따지는 일에 들어가게 됩니다.
탄핵소추위원이 된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 안을 헌법재판소에 넘기기 전에는 헌법재판소는 일절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만 보더라도 법사위원장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 박근혜씨 탄핵 당시에 법사위원장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었는데 이 때문에 즉각적으로 제출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바로, 제출해서 진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헌법 제49조(소추위원)
①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②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 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그 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 있어 피청구인을
심문할 수 있다.
4. 헌법재판관 6명 이상 찬성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안이 제출되면 180일 안에 탄핵의 여부를 결정내야 합니다.
결정 여부는 헌법재판관 9명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인용(파면. 탄핵)이 됩니다.
◈ 마무리...
대통령 탄핵의 절차와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동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대통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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