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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탄핵' 절차와 요건은?

우리나라는 일명 '촛불정신'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나라입니다.

'촛불정신'으로 '대통령 탄핵'을 시켰고, 새로운 정부를 세운 경험이 있는 나라입니다.

대통령 탄핵이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우린 경험을 했고, 이로써 국가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든 권력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우린 경험을 했습니다.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듯이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선서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헌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도 탄핵을 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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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선서
◈ '대통령의 탄핵' 절차
◈ '대통령의 탄핵' 요건
◈ 마무리...

 

 

대통령 선서

대한민국 헌법 제69조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지금까지 탄핵 소추가 의결된 대통령은 2명으로, 故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씨고, 이 중에서 故노무현 대통령은 기각이 되었고, 박근혜 씨는 인용이 되어 파면이 되었습니다.

 

 

◈ '대통령의 탄핵' 절차

국회 탄핵 발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는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함이 심각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 힘들다고 생각이 될 경우 국회의 과반 동의를 받아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 표결 국회의 과반수로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국회의 본회의로 넘어와서 본회의 표결로 찬.반을 따지게 됩니다.
표결에서 3분의 2이상이 찬성이 나오면 가결이 되며, 그 즉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가 되고,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헌법재판소 국회 본회의 3분의2이상 가결된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오게 되며, 헌법재판소는 이후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야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6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탄핵이 인용(파면/탄핵)이 됩니다.
그렇게되면 대통령은 모든 권한을 잃게 됩니다.
차기 대선 헌법재판소의 인용(파면/탄핵)이 확정될 시 정부는 60일 안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탄핵' 요건

대통령을 탄핵 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으로는 헌법과 법률의 위반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반드시 필요한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중대한 헌법 위반 사실

헌법에서는 대통령 탄핵에 있어 헌법의 위반 여부를 확실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헌법 제65조1항 ...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그럼에도, 2004년 故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의 판결을 보면 "모든 법 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를 말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탄핵 발의. 의결을 위한 동의 필요

탄핵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1/2의 동의가 필요하고

탄핵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2/3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국회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발의는 1/2인 150명만 동의하면 발의는 가능하고, 의결은 2/3인 200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의 보다 의결이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 법사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제출

국회 본회의에서 2/3의 찬성으로 '탄핵소추 안'이 가결되면,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탄핵소추 안'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적합여부를 따지는 일에 들어가게 됩니다.

탄핵소추위원이 된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 안을 헌법재판소에 넘기기 전에는 헌법재판소는 일절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만 보더라도 법사위원장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 박근혜씨 탄핵 당시에 법사위원장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었는데 이 때문에 즉각적으로 제출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바로, 제출해서 진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헌법 제49조(소추위원)
①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②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 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그 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 있어 피청구인을
심문할 수 있다.

 

 

4. 헌법재판관 6명 이상 찬성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안이 제출되면 180일 안에 탄핵의 여부를 결정내야 합니다.

결정 여부는 헌법재판관 9명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인용(파면. 탄핵)이 됩니다.

 

마무리...

대통령 탄핵의 절차와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동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대통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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