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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성 폐기물에 대하여 알아보자!(앰플, 주사바늘, 침 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쓸모가 다하거나, 쓸모가 없어져서 버려지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폐기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폐기물에는 생활폐기물, 산업폐기물, 의료폐기물로 나뉘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의료폐기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의료폐기물은 다시 여러가자지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손상성 폐기물'이란 것이 있습니다.
간호사 분들도 조금은 어려워하는 폐기물인데, 사실 간단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오히려 어렵게 느끼도록 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상성 폐기물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참, 저는 의료폐기물 수거 일을 약 10년간 한 사람으로써,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니 여기에 담긴 내용이 일하실 때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뭐든,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렵지요!
목록
▒ 의료폐기물이란?
▒ 의료폐기물 종류 중 손상성.
▒ 손상성 폐기물에 대한 Q&A.
▒ 마무리...
▒ 의료폐기물이란?
보건. 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 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 환경보호 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써 「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폐기물
의료폐기물은 쉽게 말해서, 진료 중에 나오는 모든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진료 중'이라는 단어이며, 간혹 집에서 사용한 것들은 의료폐기물인지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집에서하는 행위는 '진료'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폐기물이 아닙니다.
▒ 의료폐기물 종류 중 손상성.
그럼, 폐기물 관리법에는 의료폐기물을 각각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가요?
그중에서 오늘의 주제인 '손상성'에 대한 부분만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손상성 폐기물 : 주삿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 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 재질의 시험기구
그런데,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음에도 손상성에 대한 의문이 왜? 생기는 것일까요?
일하면서도 질문 중에 손상성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 손상성 폐기물에 대한 Q&A.
이하의 Q&A는 평소, 일하면서 자주 들었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Q. "앰플은 손상인가요?"
A. "네, 손상입니다. 손상성 폐기물을 설명할 때 '파손된 유리 재질의 시험기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용된 앰플은 머리 부분이 깨져 있기 때문에 손상성이 맞습니다."
Q. "저희 병원은 일반폐기물 박스에 버리는데요?"
A. "분명한 것은 손상성이 맞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손상성을 버릴 때 종이박스 보다 비싼 플라스틱 통에 버리기 때문에, 비용절감 차원(?)에서 일반으로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문제가 생기면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제대로 배우게 되실 겁니다."
Q. "주사기의 경우는 어떻게 버리나요?"
A. "요즘에는 제대로 잘하시는 것 같은데, 초기에는 많이들 어려워했던 부분인데, 바늘과 몸체가 분리가 되는 경우, 분리해서 바늘 부분은 손상성, 몸체는 일반으로 버리시면 됩니다. 분리하기 귀찮으시면 손상으로 버리시고요. 다만 이럴 경우 비싼 손상성 통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지요"
Q. "손상성 통 안에 아무거나 버려도 되나요?"
A. "손상성통 안에 다른 의료폐기물을 버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보관기간이 짧은 쪽으로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예로, 손상성은 보관기간이 30일, 일반 의료폐기물은 15일인데, 두 가지가 혼합되었을 경우, 15일로 관리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관리하기 위해서, 처음 사용하는 통과 박스에 '시작 개시 연월일'을 적으시는 겁니다. 혹, 감독관이 왔을 때, 그 시점이 15일 이상 30일 이하의 약 18일이 되었다고 했을 경우, 손상성 통 안에 일반폐기물이 있으면, 바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이유는 위에서 설명한 이유에서 입니다."
Q. "속 뚜껑과 겉 뚜껑은 왜 있나요?"
A. "손상성 통의 경우 말씀하신 속 뚜껑과 겉 뚜껑이 있습니다. 이는 주삿바늘의 분리에 편하게 사용하시라고, 속 뚜껑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간호사분들은 속 뚜껑을 교체하지 않으시고, 다음 통에 연계해서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는 폐기물통 재사용이 해당됨으로 적발 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Q. "손상성 통이 올 때 손잡이도 같이 오던데, 필요 없는데 안 받으면 안 되나요?"
A. "손상성 통의 경우 부수적으로 속뚜껑과 함께 겉에 손잡이도 같이 나가는데, 이는 서비스라기보다는 법적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혹 필요가 없으시면, 수거업체에 말씀하셔서 손잡이는 빼 달라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Q. "손상성폐기물 정리해 주세요!"
A. "손상성은 말 그대로 깨진 유리를 포함한, 손상을 줄 수있고,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하며, 보관기간은 30일, 혼합은 안돼며, 혼합 시 보관기간이 짧은 폐기물 기간으로 맞춰 배출하시면 됩니다."
▒ 마무리...
예전 초기에 수거업무를 하시던 분들은 통의 구분이 없이, 그냥 비닐봉지에 폐기물도 구분이 없이 담아서 수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손상성의 경우, 비닐을 뚫고 나와서 수거하는 사람의 손을 찌르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고, 그래서 이후 의료 폐기물법이 생기고, 관리하면서 손상성 폐기물에 적당한 플라스틱 통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손에 찔리는 사고는 없어졌다고 말하고 싶지만... 이제는 일반폐기물 박스에 실수로(?) 바늘을 넣으셔서 이동 중 찔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조금 더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지금까지 "손상성 폐기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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