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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추월 방법 및 규칙.
고속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항상 있는 차들이 있는데, 바로, 저속차량입니다.
조심해서 운전하는건 좋지만, 전체 운행의 속도를 줄일 만큼, 속도를 내지 않고, 고집스럽게 운전하는 저속차량을 보면, 속이 타들어 가는 기분입니다.
이럴때, 우린 추월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추월을 하기 위해서도 몇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과 규칙들이 있다는거 알고 계신가요?
고속도로에서의 추월은, 서로간에 몇가지 약속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추월이란것이 운행속도 보다 빠른 속도를 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과연 어떤 규칙들이 있을까요?
"과속도, 저속도 하지 맙시다!"
목록
◈ 고속도로 추월차로.
◈ 고속도로 추월 시 규칙.
◈ 마무리...
◈ 고속도로 추월차로.
고속도로에서의 1차로는 '앞지르기/추월차로'입니다.
물론, '버스전용차로'가 있을 경우에는 1차선이 '버스전용차로'가 되고, 2차로가 '앞지르기/추월차로'가 됩니다.
간혹, '버스전용차로' 있음에도 1차로를 '앞지르기/추월차로'로 생각하고, 2차로를 '운행차로'로 착각하며, 2차로에서 계속해서 운행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버스전용차로'가 있으면, 1차로 '버스전용차로'가 되고, 2차로가 '앞지르기/추월차로'가 됩니다.
고속도로 4차로
추월차로 : 승용차로 : 그외차로
고속도로 4차로 (버스전용차로)
버스전용 : 추월차로 : 승용차로 : 그외차로
◈ 고속도로 추월 시 규칙.
* 추월 후 계속해서 추월차로에서의 운행은 금지
* 추월은 반드시 오른쪽으로, 추월 후 원래 차로로 복귀
* 제한속도로 운행 중인 차량은 추월 금지
* 교통혼잡으로 80Km/h 미만으로 운행 시 추월차로에서 계속 운행 가능
* 추월 금지 구간(실선)에서 금지 (교량,터널 등)
* 실선에서 점선으로 바뀌면 복귀
◈ 마무리...
지금까지 '고속도로 추월 방법 및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민족의 속성상, "빨리!빨리!"가 생활화 되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운전에서도 "빨리!빨리!"가 적용되는 것 같은데, 이만큼 위험한건 없지 않을까요?
조금은 느긋한 마음을 가지는것도 필요하단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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