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노란봉투법' 개정의 핵심, 노조법 2조.3조 내용.

오래전부터 개정을 요구해 왔지만, 소수정당인 정의당의 소리는 국회의 문턱에서 항상 좌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뜻을 같이하여,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추진 항목 중에서도, 상위권에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상당한 추진력을 얻게 되었고, 이번에야말로 통과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경영계의 반발은 대단하고, 친기업의 여당도 이와 같이하며, 강력하게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힘과 힘의 대립인 만큼, 어느 쪽이 유리하다 보기 어려운 상황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정의 이유를 분명히 함으로 우리의 뜻이 틀리지 않음을 강하게 믿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노란봉투법'의 개정에 핵심이 되는 '노조법 2조와 3조'의 내용을 살펴보고,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따라간다면, 우리도 지치고, 결국에는 뜻을 관철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번,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근로자로써의 당연한 권리를 찾을 때까지 함께 기도하고, 응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목록

▒ 노란봉투법.
▒ 노조법 2조와 3조.
▒ 마무리...

 

▒ 노란봉투법.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노란봉투법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후에 노조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크게 3가지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확대

하청의 경우, 원청의 일을 하지만, 하청업체와의 근로계약으로 인해서, 정당한 요구를 함에도, 원청과의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법 행위로 간주하여,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는 개정이 필요.

쟁의행위 정의 확대

다들, 쟁의행위를 하면, 돈과 연관하는 게 일반적이기에, 쟁의활동에 대한 정의를 '노. 사간의 의견 분쟁'으로 정의함으로, 쟁의행위에 대한 시선이 좁게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

손배. 가압류 대상 명확

법에도 나와 있는 노조활동에 대한 손배.가압류 금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

 

 

▒ 노조법 2조와 3조.

위의 3가지를 요구함에 있어, 필요한 것은 노조법의 2조와 3조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노조법 2조의 개정으로, 하청업체도 원청에 대한 교섭과 쟁위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사용자'에 대한 정의를, 직접적인 경영과 책임이 있는 자와, 근로계약상 관계를 맺은 자로, 범위를 제한함으로 인해서, 하청의 경우, 원청에 책임이 있는 쟁의활동을 함에도, 원청과의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쟁의활동 시작부터 불법으로 인정되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노조법 2조의 사용자에 대한 정의에 원청도 포함하는 게 핵심입니다.

노조법 3조의 개정으로, 노조활동에 대한 손배. 가압류를 금지하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제3조 (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만 진행되는 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제3조의 개정은 사실, 법 자체만으로 만 보면 개정의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더욱 주장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3조의 개정을 말하는 것은, 쟁의행위로 인한 업체의 손해를 분명히 구분하자는 것입니다.

단순히,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는 제외하고, 단체교섭으로 인한 합법적인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는 위의 3조를 근거로 노동조합과 근로자 개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자는 것입니다.

 

▒ 마무리...

결국,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책임과 손배. 가압류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자는 것입니다.

법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법 보다 주먹이 가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을 아는 사람은 법을 이용하고, 법을 모르는 사람은 법을 몰라 당하는 세상입니다.

상위법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정책을 펴고,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나라에서,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단 하나, 뭉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뜻을 뭉치고, 의견을 뭉치고, 생각을 뭉치고, 마음을 뭉치면 그 무엇보다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노란봉투법' 개정의 핵심인, 노조법 2조와 3조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https://1004-tirol.tistory.com/83

 

공무원 징계의 종류 ( 중징계 경징계 해임 견책처분 ).

공무원 징계의 종류 ( 중징계 경징계 해임 견책처분 ). 최근 나와서는 안 될 보도들이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뉴스는 공무원들의 비리에 관한 뉴스가 아

1004-tirol.tistory.com

 

노란봉투법개정이유
노조법2조3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