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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사고'에 대한, 경찰.정부.지자체의 책임과 의무.
이번에 일어난 엄청난 사고로 인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나라가 왜? 존재하는 것일까? 이번 일은 과연, '경찰. 정부. 지자체'에서는 대응할 수 없었고, 책임이 없는 것일까?
안타까움과 궁금증과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경찰과 정부 그리고 지자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였던가요?
이번 일을 통해서 축제에 대한 경찰과 정부 그리고 지자체의 책임과 의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에, 국민의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기대하며..."
▒ 경찰의 책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①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여,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고, 또 그렇게 자신을 방어하는 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법원의 판례상,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이는 불법으로 간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 극도의 혼잡..."이 예상이 되는 가운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할러윈 축제'는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축제가 아닙니다.
매년 개최가 되었던 축제였는데, 그동안에는 이러한 사고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고가 발생한 곳에 계시는 분들의 인터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동안은 해당 골목의 경우, 일방통행으로 했고, 거리에서는 '폴리스라인'을 통해 질서 있는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때에 따라서는 지하철 계단의 경우도 일방통행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이러한 통제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 200여 명뿐... 참고로, 윤 대통령의 출. 퇴근에는 700여 명이 동원된다죠!
▒ 정부.지자체의 책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축제가 있을 경우, "...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번 '할러윈 축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축제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3월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의 내용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 안내' 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이 매뉴얼은...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11에 의거 작성되었습니다.
2. 이 매뉴얼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이 개최하는 지역축제에 적용됩니다.
Ⅱ. 매뉴얼 적용대상 및 범위
1. 적용대상
본 매뉴얼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민간 등이 개최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축제에 적용한다.
-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 개최 장소가 산이나 수면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 사용하는 재료가 불, 폭죽, 석유류,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 축제
2. 권고사항
모든 축제(민간 개 최 축 제 포함)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 모든 축제 안전관리비 확보
- 확보대상 : 순간 최대 관람객 1천 명 이상 참가가 예상되는 축제, 고위험 축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축제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축제 등
이러한, 내용을 보았을 때, 분명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적용이 되며, 정부와 지자체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이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주최자가 없다는 것에 방점을 찍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데, 이 또한 아니라고 봅니다.
오희려, 주최자가 없는 상황에서 10만여 명의 집결을 예상했다면, 정부와 지자체는 더 더욱 그에 걸맞은 대비를 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국민을 위하는, 정부와 기관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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