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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법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을 소관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하며 정국은 급격하게 얼어붙었으며 극한의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 골자는 언론이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 조작 보도로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인권을 침해하면 이에 대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법안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법안에서 언론이 문제시 하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언론중재법 주요 내용 및 논란

▶30조의2 - 허위. 조작 보도 특칙

언론의 명백한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 조작 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허용

- 위헌 소지 가능성

기존 민형법 체계에서 충분히 구정 가능한 상황에서 과잉. 이중처벌 가능성

( 고의.중과실 사례 내 표현 )

'보복적', '충분한 검증절차', '회복하기 어려운'

- 주관적인 해석 가능

 

 

▶2조 17의 3 - 허위. 조작 보도 정의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언론, 인터넷 뉴스 서비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통해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

- 허위.조작 보도의 개념 모호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기준이 자의적 해석 가능

▶30조 - 손해의 배상

손해배상액 산정을 해당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과 연계

- 비례원칙 위배

매출액 기준은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때 쓰이는 방식으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매출액을 연계한 사례 찾기 어려움

 

 

▶17조의 2 - 열람 차단 청구 요건

제목. 맥락상 본문의 주요한 내용이 질실하지 않을 경우. 개인의 신체. 신념. 성적 영역 등과 같은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그밖에 인격권을 계속 침해하는 경우 등

- 모든 개인에 대한 부정.비판적 기사가 그 대상이 될 가능성

정치. 사회 권력층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차단하는 데 악용될 수 있음

 

지금까지 언론이 한 행동을 보면 이러한 비판이 정상적으로 보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배상액이 5배가 아니라 미국처럼 천문학적 금액으로 파산할 지경까지 가야 하는 게 맞는게 아닌가?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나라의 언론지수는 세계 꼴찌!

이 정도 수준이면 약으로는 불가할 지경입니다. 칼을 대는 수술이 아니면 불가능한 정도라 생각합니다.

언론의 무자비하고 선동적인 기사로 국민의 정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강력한 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법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를 시작으로 더욱 강력한 법으로 언론을 바로 잡읍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들은 그들의 권력을 내려놓기 싫어 거짓 뉴스를 만들어 배포 중입니다.

"정신 바짝 차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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