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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이란 무엇인가? (화물연대 파업).

최근, 화물연대의 파업이 다시 발생한 가운데, 정부의 대응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업무개시 명령'이란 것을 발동시키겠다는 말을 해서 인데요.

'업무개시 명령'이란? 20년 가까이 단 한 번도 발동이 된 적이 없는 것으로써, 현 정부의 노동자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럼, '업무개시 명령'이란 무엇일까요?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 나온 '업무개시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간에 원만한 해결이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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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개시 명령
▒ 업무개시 명령 뇌피셜
▒ 마무리...

 

 

▒ 업무개시 명령

'업무개시 명령'이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명시된 명령권으로, 말 그대로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14조(업무개시 명령)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개시를 명한 때에는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1차 총파업 당시, 임기 초반이라서 그런지,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며, 화물연대가 파업을 마무리하게 하였지만, 이번 2차 파업은 강경하게 나가는 모습입니다.

尹대통령 "화물연대 운송거부 지속하면 업무개시 명령 등 검토" - 연합뉴스

 

 

▒ 업무개시 명령 뇌피셜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이 '정당성'을 가지느냐?에 대한 부분을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화물연대는 1차 파업으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걸었고, 정부는 이에 대한, 회의를 통한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해서, 파업을 접었습니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 말과는 다르게 단 1번의 회의를 가졌고, 이마져도 서로 간의 의견 대립만 확인한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끝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정부의 불신과 맞물려 가만있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정부의 불신 만으로도 '정당성'은 확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https://1004-tirol.tistory.com/129

 

'안전운임제 일몰제'에 대하여...

'안전운임제 일몰제'에 대하여... 화물연대의 파업이 지속되면서 전국적으로 물류 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으로 운반되어 경제의 물류흐름을 책임지고 있는 화물연대가 파업하면

1004-tirol.tistory.com

 

 

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무회의를 거쳐야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회의로, 결국에는 대통령의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 대통령은 임기 초기부터, 친기업적인 행보를 이어 왔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모습니다.

* 부자감세
* 노란봉투법 반대
* 경제사회노동 위원장 김문수 등용
* 공기업 민영화
* 기업 중심의 예산안

그래서, 이번 '안전 운임제' 폐지와 '업무개시 명령'의 발동을 시사하는 것은, 친기업적인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업무개시 명령'은 20년간 단 1번도 발동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만큼, 발동을 한다면, 대통령의 명확한 노동관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언론관도 그렇고, 노동관도 그렇고...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인데, 한쪽으로 치우친 모습을 보며,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尹대통령 "물류 볼모 행위, 국민 용납 한 해... 업무개시 명령 검토" - 해럴드경제
경제 6단체 "안전 운임제 폐지, 노조법 개정 논의 중단" - 매일 노동뉴스

 

 

③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개시를 명한 때에는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는 보고만 하면 된다는 점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현재, 소관 상임위는 국토교통위원회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통령의 뜻만 있다면, 언제든지 발동을 할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④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같은 법, 제66조의 2(벌칙)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66조의 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 제4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결국, 화물연대의 선택은, 투표로써 결정이 되겠지만, 어려운 대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마무리...

지금까지 '업무개시 명령'이란 무엇인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파업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힘이 없는 자'들의 마지막 외침은 결국, '파업'입니다.

이번 기회가, 이들의 외침을 유심히 들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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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권에대하여...
업무개시명령은 옳은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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