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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드라마 혹은 영화를 통해서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에 대해 간접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각각의 차이점은 알고 계신가요?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는 모두 법적 제재가 부과된 사람들이 수감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하지만 각각의 시설은 목적과 대상이 다르며, 그에 따른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각각의 시설은 죄명과 범죄 유형에 따라 다른 기간 동안 수감되며, 성격과 목적에 따라 다른 교육, 집행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차이점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란 차이점은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목차

▥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은 범죄자들을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이들 시설은 사회 안전과 범죄 예방 및 교정을 위해 운영되며,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교육, 사회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등이 제공됩니다.

 

형사소송법
제71조의 2(구인 후의 유치) 법원은 인치 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유치장

유치장(留:머루를 유, 置:둘 치, 場:마당 장)은 경찰서에 있는 시설로 체포, 범죄의 의심을 받아 구속된 피의자가 구치소로 가기 전에 잠시 머물거나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머무는 곳입니다.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30일 가지 가둬둘 수 있습니다.

 

 

구치소

구치소(拘:잡을 구, 置:둘 치, 所:바 소)는 범죄의 의심을 받아 구속된 사람 즉 '피의자'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 즉 '피고인'을 수용하는 곳을 말합니다.

범죄 의심을 받는 '피의자'는 도망을 가거나 범죄 증거를 없애거나 혹은 다른 범행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범죄에 대한 의심만 있는 뿐이지 범죄자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범죄자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확정판결이 난 범죄자와 구분을 지어야 하는데 그곳이 바로 '구치소'입니다.

 

교도소

교도소(矯:바로잡을 교, 導:인도할 도, 所:곳 소)는 판결이 환정이 된 수형자를 수용하는 곳입니다. 예전엔느 '감옥' 혹은 '형무소'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지금은 '교도로'라고 부릅니다.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는 영화나 드라마로 간접 경험만 하자고요. 직접 경험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네요!

지금까지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란? 그리고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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