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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매년 논란을 일으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찬성과 반대를 다루어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일자리 창출과 기업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조치입니다. 찬성자들은 이를 통해 다양한 산업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반대 의견은 이로 인해 노동자의 권리 침해와 사회적 격차 증가 우려를 제기합니다. 이 글에서는 양쪽의 입장을 살펴보며, 우리의 입장을 정하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란?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찬성과 반대

 

목차

  • ▣ 최저임금 차등적용
  • ▣ 최저임금 차등적용 의견
  •     최저임금 차등적용 찬성(사측)
  •     최저임금 차등적용 찬성(노동자 측)
  • ▣ 최저임금 차등적용 사례

 

 

▣ 최저임금 차등적용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란 말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혹은 직군별로 차등해서 적용하자는 주장을 말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뭐, 이런 게 다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건 법에도 있는 조항입니다.

최저임금법 제4조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제2항의 내용과 같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되어있고,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에만 업종별로 구분해서 적용이 된 사례가 있고, 이후에는 지금까지 적용한 사례가 없습니다.

 

 

▣ 최저임금 차등적용 의견

하지만,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사측의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주장이 이어지면서, 노. 사간에 마찰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찬성(사측)

사측에서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으로 인해서 지방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거라는 주장을 합니다. 즉, 수도권의 높은 임금으로 인해서 기업들은 인건비의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지방으로의 이전을 할 것이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방의 경우에는 낮은 인건비가 경쟁력으로 작용하여, 기업유치의 발판이 될 것이며, 지방에서 일하는 자영업자의 경우에 인건비의 부담을 덜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찬성(노동자 측)

하지만, 노동자의 주장은 다릅니다. 결국, 사람들은 높은 임금을 따라갈 것이며, 그로 인해서 수도권 집중현상은 더욱 심해지며, 지방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또한, '차등적용'이 주는 이미지가 잘 살고, 못 사는 이미지로 낙인을 찍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의 이미지가 더욱 안 좋아질 여지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 최저임금 차등적용 사례

'최저임금 차등적용'에는 직종, 지역, 산업, 연령 등 다양한 유형으로 차등적용하고 있으며, 이렇게 차등해서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나라
직종 그리스, 코스타리카
지역 러시아, 미국, 캐나다, 말레이지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산업 벨기에, 호주
연령 영국
지역.산업 독일, 스위스, 일본
지역.직종 멕시코, 브라질, 태국
지역.업종.규모 필리핀

2023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41개국이며, 이 중에서 19개국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찬성과 반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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