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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언론과 기사에 "병립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같은 말들이 자주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의 뜻을 제대로 아는 분들은 드물거라 생각합니다. 병립형과 연동형은 우리의 표가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의 방식을 두고 말하는 것으로, 각 정당의 입장에 따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을 채택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글에서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함께 연동형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
- 병립형 vs 연동형
- 병립형 비례대표제
- 연동형 비례대표제
- 병립형 vs 연동형 논쟁
▣ 병립형 vs 연동형
병립형과 연동형은, 표를 계산하는 방식을 나타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식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과치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식을 채택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결국, 의석수를 차지하기 위한 논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병립형 비례대표제
병립형이란 말은, '별도', '따로', '구분'이라고 해석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의석수가 300석인 것은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47석은 비례대표석으로 따로 두고 있으며, 47석 만을 계산하는 방식이 바로, 병립형과 연동형이 있는 겁니다.
병립형은, '별도', '따로', '구분'이라 해석하라고 했는데, 일반 의석수인 253석과 구분을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투표 시, 후보자에 대한 표와 정당에 대한 표, 2장을 투표합니다.
A정당이, 정당투표율을 10%를 차지했다고, 가정한다면, 비례대표에게 배분된 47석에 대한 10%만 계산해서, 47석의 10%는 4.7석 즉, 5석을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 '따로', '구분'을 지으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렇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병립형과는 반대로, '연동', '같이', '함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의석수 300석과 '연동', '같이', '함께' 해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투표 시, 후보자에 대한 표와 정당에 대한 표, 2장을 투표합니다.
A정당이, 후보자 투표로 20명을 당선시키고, 정당투표율이 10%를 얻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연동형은 300석에 대한 10%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30석이 되며, 이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후보자 투표로 20명이 당선이 되었으니, 기준대비 10석이 부족하게 된 것이며, 이 부족한 10석을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이제, 병립형과 연동형의 차이점이 눈에 보이시나요?
조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병립형과 연동형일 때, 같은 정당득표율이지만, 돌아가는 의석수가 다르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논쟁의 중심입니다.
▣ 병립형 vs 연동형 논쟁
같은 투표율, 다른 의석수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정당의 입장에 따라, 병립형과 연동형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각 정당의 입장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국민의힘 : 병립형 - 갈수록 정당지지율이 높아지는 더불어민주당에 비례석이라도 덜 주려는 입장
- 더불어민주당 : 연동형 - 치열한 대치 속에, 현행을 유지하려는 입장
- 소수 정당(정의당) : 연동형 - 결과로 보듯이 당연한 입장
'위성정당', '비례정당' 이유
큰 정당의 경우에는 인기가 있어, 정당투표율을 많이 받겠지만, 그만큼 후보자 당선도 많이 되기 때문에, 비례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 총선에서 비례석을 위한 '위성정당', '비례정당'을 만들어, 후보는 본정당에, 정당투표는 '위성정당', '비례정당'에 달라고 애원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후보자는 후보자대로 당선이 되고, '위성정당', '비례정당'에는 득표율에 따라 비례석을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비례대표란?
병립형이든, 연동형이든, 중요한 것은 비례석이란 겁니다. 비례대표를 위한 자리라는 말인데, 왜 거대 정당이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비례대표가 의미하는 것이, 정당인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외에 소수정당도 국회입성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의미도 있는데, 거대정당의 모습을 보면, 프렌차이드업체가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요.
우리의 소중한 표가,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병립형 비례대표제란? (연동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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