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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정부와의 팽팽한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결국 대규모 파업으로 대응을 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장에 따라 현 상황을 바라보는 판단이 다르게 나오긴 하겠지만, 오늘 이 글에서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처벌에 관해서 어떠한 규정에 근거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지, 적합한 규정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의대정원 확대 문제
- 업무개시명령 규정(의료법 59조)
- 의료계 처벌 규정
◐ 의대정원 확대 문제
의료계와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통해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 : "매년 2000명씩 의사 수를 늘리겠다."
- 의료계 : "지나친 숫자다!"
이를 두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 의료계, 국민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후 방안에 대해서 의견차이가 있는 것인데요. 언론에서 제대로 말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복지부와 의료계가 합의한 숫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원은 바로 500명 선에서 조율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갑자기 2000명으로 발표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찬. 반이 있는 법이고, 타협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 민주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과 의견과 상황에서 찾은 결과 값이 500명인데, 정부는 무시하고, 2000명을 발표했으니, 의료계는 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 80%가 찬성하는, 의대증원을 등에 업고자, 일부러 의료계의 반발을 일으킨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 업무개시명령 규정(의료법 59조)
결국, 의료계는 정부의 2000명이라는 황당한 발표에 파업으로 응대했고, 이에 정부는 다시 업무개시명령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료법 제59조 (지도와 명령)
①...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정부는 의료법 제59조를 통해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 보건의료정책을 위해서
-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 발생 시
-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중단 시
- 집단 휴업과 폐업으로 진료에 막대한 지장 초래 시
이러한, 규정을 이유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나, 이 규정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논쟁의 소지를 품고 있었습니다.
- 업무개시명령의 남발로 인한 의사 강제 노동
-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 위헌 소지
- 명확하지 않고, 광범위한 규정
- 방어권 보장이 없는 규정
◐ 의료계 처벌 규정
또한, 정부에서는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의사들에게 법적으로 처벌을 하겠다며,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말하는 처벌규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법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에서 확인한 의료법 제59조의 벌칙조항을 보면, 위의 상황을 어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있는데,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미리 준비한 것일까요? 최근에 개정된 의료법 내용을 보면, 무섭기까지 합니다.
의료법 제8조 제4, 6호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불문하고 의료인 결격사유로 규정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라는 부분이, 최근에 개정된 내용인데, 이전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과 형의 집행이 유예되어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즉 대상이 확대가 되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의대정원확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우리의 입장에서는 부족한 의사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찬성하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적당한 수를 증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타협과 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부는 한쪽만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대변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의대정원파업! 업무개시명령 규정과 처벌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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