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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대체공휴일 입니다. ( 훈민정음 ).

 

한글날이 토요일이라 아쉬울뻔 했는데 올해 한글날은 대체공휴일이 지정이 되어 다음 주 월요일인 11일에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 들어 느끼는 거지만 저도 모르게 말이 많이 짧아지고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는 자신을 보게 되는데요.

필요에 따라서는 사용 가능도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사용하기에 조금은 줄여야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어떠세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말을 줄이거나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으세요?

 

한글날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 한글날!

 

모르는 사람이 없을것 같은데... 사실 그 의미만큼 생각하고 생활하며 사용하고 있는 사람도 적은 게 사실인 듯합니다.

한글날은 조선의 제4대 왕인 세종이 한글(훈민정음)을 만들어 반포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음에 그 우수성을 기념하고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나라에서 법률로 정한 국경일입니다.

 

 

● 법률 속 한글날!

 

국어 기본법 제20조 (한글날)

① 정부는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한글 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국어 기본법 시행령 제15조(한글날 기념행사)

① 정부는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한글날 기념행사를 할 때에 한글과 국어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큰 개인이나 단체를 한글발전 유공자로 포상하고, 한국 문화 창달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세종문화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글발전 유공자의 포상은 「상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세종문화상의 수여는 「정부 표창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시상 분야, 수상 인원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1.16.〉

 

 

● 한글의 유래

세종대왕이 만들었다는 훈민정음은 '세종실록'에서 1446년인 세종 28년 때에 반포하였다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1926년에는 한글학회의 시초인 신민사와 조선 어연 구외에서 훈민정음 반포 480년을 기념하는 기념행사를 가지며 이날을 '가갸글'이라 명명하고 1회 행사를 가졌으나 이후 국어학자 주시경 선생이 '한글'이라는 이름을 짓고 1928년이 돼서야 '한글날'로 이름이 불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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