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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허용.금지업무 ( 갑질방지법 시행 ).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법도 생기니 말입니다...

'동방예의지국'까지는 안바라지만 서로서로를 돌봐주고 안부를 묻던 시절이 얼마 전인데 이제는 사람에 대해 갑질 행위를 해서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내용의 법도 필요한 시기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고통 속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비원들을 위해 기존의 주택관리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현실에 맞게 바뀌어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령의 내용에 경비원의 허용업무와 제한 업무로 명확히 구분되었다는데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착잡하지만... 알아둡시다!

 

 

● 경비원의 업무

 

○ 경비원 허용업무

 

- 잡초제거, 낙엽청소, 가지치기, 수목관리

- 단지 내 쓰레기 수거 및 제설작업

- 재활용품 분리배출 감시.정리, 반출 확인, 주변정리 및 대형스티커 관리

- 안내문 게시 및 비치 및 수취함 투입

- 도난.화재.위험발생 방지를 위한 순찰, 방범, cctv감시

- 외부인 출입관리

- 불법주차 및 장애인 주차구역 감시

- 차량 안전통행 유도, 정. 후문 차량통제

- 위험발생 시 차량 이동조치

- 택배물.우편물.동기 보관 및 대장관리

 

 

○ 경비원 제한업무

 

- 기술을 요하는 도색. 제초작업. 수목식재. 소독 및 정원관리

- 건물 내 청소 ( 승강기, 계단실, 복도 등 )

- 개별세대의 대형폐기물 수거 및 운반

- 각종 동의서. 고지서. 안내문 개별 배부

- 전기. 가스. 수도 검침

- 선거관리. 관리사무소 일반 업무 보조

- 개인차량 주차대행

- 개별세대 택배물 배달

 

 


위반 시

경비업자의 경우 경비업 허가 취소

입주자의 경우 시정명령 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이런 것도 법으로 제한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 참으로 마음 아픕니다.

 

"우리 이렇게 살지 맙시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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