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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국민장 국가장의 차이는...

티롤의꿈 2021. 10. 2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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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국민장 국가장의 차이는...

 

자주 쓰거나 듣는 말이 아니다 보니 언론에서 가끔 나오는 말로 의문이 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최근 들어 얼마 전에 돌아가신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에 대한 처우 때문에 관심 가운데 들어온 단어들이 있는데 바로 '국장 국민장 국가장'입니다.

여러분은 이 3가지의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이 3가지로 치러진 전직 대통령들은 누가 있는지는 아십니까?

오늘 이시간을 통해서 '국장 국민장 국가장'에 대한 내용을 정립하신다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시려나...?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 국장 국민장 국가장

 

  국장 국민장 국가장
기간 9일 이내 7일 이내 5일 이내
주관 국가 국민 국가
비용 전액 국고 부담 일부 국고 부담 국고에서 부담
( 단, 조문객 식사비용, 49제 비용, 국립묘지 외의 묘지설치 등을 위한 비용은 제외 )
영결식 관공서 휴 관공서 운영 관공서 운영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최규하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의미 대통령을 역임했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분이 서거했을 때 치르는 장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적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거행하는 장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적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국가차원에서 치르는 장례

 

관계 법령에서는 '국장. 국민장. 국가장'의 요건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번 어떤식의 장례를 치를 것인지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행적을 통해서 대부분 판단하나 극히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기에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관계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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