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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의무화 발급 ( 필수 기재 사항.내용 )
다들 직장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급여명세서에 대한 이번 내용이 조금은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 자영업자 분들은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할 내용인 듯합니다.
앞으로 급여명세서 발급을 의무화한다는 내용과 필수 기재사항.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물론 의무화인 만큼 미발급 시 과태료가 부여되니 반드시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다 볼 수 있지만 지금까지 명세서 없이 그냥 일정 금액을 입금받으셨던 분들이라면 '내가 지금 제대로 된 돈을 받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 번씩은 해 보셨을 겁니다.
이제 내용을 확인하시고 앞으로 급여명세서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 급여명세서 의무화
근로기준법 제48조2항 신설내용
기존 조문 | 개정 조문 |
제48조(임금대장) 사용자는 각 자업장 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 제48조(임금대장) ① 사용자는 각 자업장 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5.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 (제목개정 2021.5.18) (시행일 2021.11.19) 제48조 |
▶ 시행일과 과태료
- 시행일 : 2021년 11월 19일
- 과태료 :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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