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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내용 정리 (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포괄하여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빠른 산업발전을 이루며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나라지만 이러한 빠른 산업발전의 이면에는 어두운 면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가장 먼저 배운다는 "빨리! 빨리!",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현장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잦아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산업재해가 잦았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빠른 산업발전 보다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리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진작에 한 인간으로써 동료로써 대했다면 굳이 이런 법이 만들어 졌을까? 싶기도하며 조금은 씁쓸합니다.

 

안전제일!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을 처벌함으로 중대재해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중대산업재해 적용.

 

아래의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합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상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 적용.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되는 시설은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시설'이며 다음과 같다.

공중이용시설이란?
첫째,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시설로써 모든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대합실, 의료기관 등
둘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시설로서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하천 등
셋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시설로서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 물감 상실, 각종 학원, 목욕장업(사우나), 인터넷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실내사격장, 실내골프장, 안마시술소 등
넷째, 주유소, 가스충전소, 종합 유원시설업 등
※ 근로자 10명 이하의 소 상고인과 교육시설은 제외
공중교통시설이란?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노선 승합자동차, 여객선, 항공기 등

 

 

 중대산업재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 제1호. 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vs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 목적 종사자(근로자, 노무제공자 등)과 시민(이용자 등)의 생명과 신체 보호
구체적이며 명시적 안전.보건조치 의미 부여(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안전의무 범위 포괄적 위험방지 의미 부여
도급인의 사업장 전체 및 제공.지정하는 장소로써 지배.관리하는 장소 도급사업
책임범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시설.장비.장소
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처벌대상 경영책임자 등(사업을 총괄하는 대표자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전보건업무 담당자)

 

 

* 사망사고:10억원 이하의 벌금
*그 외 위반: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인
처벌기준
* 사망사고:50억원 이하의 벌금
*그 외 위반:10천만원 이하의 벌금
없음 징벌적
손해배상
손해액의 5배 이하 범위 내 배상 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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