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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이란? 판단기준.
요즘에는 그래도 교육 때문인지 이런 남성분들이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예전만 하더라도 여성분들에게 장난이라는 명목으로 지나가며 쓸데없는 스킨십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나는걸 다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일부 남성들은 성희롱이라는 말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그저 장난이라고만 말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성희롱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판단기준 등을 알아보시고 실수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 성희롱이란?
일반적으로 '성회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인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가지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2조제3호라목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각급 학교 및 공직 유관 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성희롱 판단기준
성희롱의 판단기준으로는 몇 가지를 고려하여 성희롱임을 판단하게 됩니다.
피해자 주관적 입장
가해자가 친밀감에서 표시한 행동과 말이라도 상대가 성적인 굴욕감과 혐오감을 가졌다면 성희롱으로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통념 고려
상황이 일어나는 당시 피해자가 어떻게 행동하고 판단. 대응했는지가 고려
사안에 따른 판단
상황이 일어난 성격과 배경 등 전체적으로 사안을 고려
기타 고려사항
- 횟수가 중요하지 않음
- 서로 간에 동의와 자발성이 있었다면 이후라도 성회롱 해당 안 됨
-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반드시 느껴야만 하는 건 아님 - 정신장애 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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