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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결정!
정부는 17일 합동 브리핑을 통해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방역조치가 계속되고 이에 따라 매출 감소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320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방역지원금으로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손실보상 대상 업종도 미용업과 키즈카페 등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날 발표에서는 손실보상액의 하한액도 조정이 되었다고 발표를 했는데 10만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은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들이 우선 대상이라고 합니다.
김부경 국무총리는
"현 시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들을 총동원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방역조치 강화 관련 피해지원에 대해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게 매출 규모와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 원을 현금 지원하겠다"며 "이를 위해 3조 2000억 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방역 지원안 정리.
지원대상 : 320만 소상공인 ( 큰 피해가 예상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 우선 대상 선정 )
지원금액 : 100만원 ( 소실 보상과 무관 별도 지급 )
지원 일시 : 방역지원금 1차 지급대상 다음 주중 발표 ( 올해 안에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 지원 준비 중 )
지원확도 : 2021년 4.4분기 손실보상 대상 확대 (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추가 ) - 이. 미용업, 돌잔치 전문점, 키즈카페 등
하한 조정 : 기존의 분기별 하한액 상향 조정 ( 10만 원 -> 5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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